23일 국회 본회의, 컨테이너·시멘트 폼목 대상
화물운수사업업법 개정안 여야 합의로 통과
2020~2022년 3년 일몰제 내용 거의 그대로
화물연대 “일몰 없애고 품목 늘려야” 강력 반발

영업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3년 시한(2026.1.1~2028.12.31)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특수자동차(트레일러를 견인하는 트랙터)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서만 적용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담고 있다.
당초 이연의 의원 등 법안에 찬성한 여당 의원(22명)들은 안전운임제의 한시 조항을 삭제해 지속 운영되게 하는 법안을 추진했으나, 국토위 심사 과정에서 야당(국민의힘)과 합의해 3년 일몰제를 수용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연희 의원은 “3년 일몰제로 수정안이 제출된 것이 아쉽다”며 “국토부가 지금부터 (제도의) 효과를 정확하게 정량화해서 모든 주체가 동의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제도를 상시화할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국회가 일몰 조항 없는 항구성과 품목 확대를 담은 안전운임제를 입법해야 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 후 화물노동자의 운임이 낮아졌고, 낮은 운임을 충당하기 위해 화물노동자가 다시 과로·과속·과적에 노출되는 사례가 는 이유를 들고 있다.
화물연대가 최근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 3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96명(96%)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운임이 다시 줄었으며, 176명(57%)은 화주의 운임 인하 요구로 운임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237명(77%)은 안전운임제 일몰 후 노동 시간이 늘었으며, 240명(78%)은 사고 위험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사고 위험이 증가한 요인으론 △장시간 노동(271명, 88%) △잦은 야간 운행(123명, 40%) △과속(123명, 40%) △과적(62명, 20%)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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