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 1개월 된 윙바디 차량,
교량 하부 충돌하는 사고에
윙바디 3천만 원 재구매 지원

출고일~1년 내 본인 과실
전손 사고 시에도 신속 보상

특장 전손 사고 사진
특장 전문업체 한성특장이 업계 최초로 시행한 '트럭 특장 전손보험'의 첫 보상 사례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장 전문업체 한성특장이 업계 최초로 시행한 '트럭 특장 전손보험'의 첫 보상 사례가 발생했다고 19일 밝혔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 새벽 2시경 평택-파주 고속도로 서울 진입 방면 진출로에서 출고 1개월 된 윙바디 차량이 교량 하부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이 진출로 회전 구간에서 첫 번째 교량은 통과했으나 두 번째 교량의 높이 제한을 인지하지 못해 상부가 구조물에 부딪친 것이다.

이 사고로 차주 A씨는 윙바디 특장 가액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었다. 한성특장은 특장 전손보험 서비스를 통해 A씨의 비용 부담 없이 3000여만원 상당의 윙바디 신품을 재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A씨는 "특장차 출고 1개월 만에 본인 과실 사고로 막막했는데, 별도의 자기부담금이나 보험료 할증 없이 특장을 보상받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성특장의 특장 전손보험은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로 특장이 전손 처리될 경우 남은 잔존 특장 가액을 보상해 특장 재구매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손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75% 이상 파손된 경우를 말한다. 윙바디를 비롯한 특장차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 시행됐다.

이상우 한성특장 대표는 "전손보험 서비스를 비롯해 고객이 안심하고 특장차를 운행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 및 상담은 한성특장 홈페이지 및 영업사원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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