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운행제한기준 차이는 ‘최원축거’ 산정 여부
현재는 동일 축수 가진 차량 구매 시 카고·덤프 유리
개정안은 10×4·8×4·6×4 차량 위주 적재중량 축소

축하중, 총중량 제한 등 차량운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도로 파손을 예방하고 차량의 주행 안전성과 도로교통의 안정성 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내를 포함, 해외 선진국에서는 상용차에 대한 과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국내 일부 단체 및 연구기관에서는 현재의 차량운행기준이 미국, 유럽, 일본 등 교통선진국에 비해 축하중이 높게 산정돼 있다는 근거를 들고, 꾸준히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교통 선진국과 차량운행기준을 비교할 경우, 앞뒤로 연결된 텐덤(Tandem)축의 경우 최소 1~2톤, 3개의 축이 연결된 트라이뎀(Tridem)축은 최소 6톤을 초과함으로써, 국내 축하중 규정 기준이 높은 것만은 사실이다.

정부는 2014년 말에 대형 덤프 및 대형 카고의 축하중을 규제함으로써, 제도상의 총중량 40톤 기준을 낮춘 ‘축하중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일부 관련 단체의 강력한 반발로 거둬들였다.

현재까지도 그때처럼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는 있으나, 국토부가 결국 TF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 ‘축하중 문제’가 결말이 날지 관련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과적을 산정 짓는 축하중·총중량 기준을 토대로 한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도로법 기준과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축하중 관련 문제를 면밀히 들여다보았다. 

 


간단명료한 국내 축하중 기준

현재 국내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은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허가)에 따라 축당 10톤으로 텐덤, 트라이뎀 등 축형식에 구분이 없으며, 총중량은 최원축거 구분 없이 4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원축거란 차량의 맨 앞바퀴와 맨 뒷바퀴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 같은 국내 축하중·총중량 규정은 1979년 한국도로공사에서 첫 제정 후 40년 가까이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맥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 구동축 기준 4×2, 6×4, 8×4 차량, 즉 20톤 이하의 차량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에 대한 규정이 불필요했고, 총중량도 이와 연계돼 상한치만을 규정하여, 당시 규정이 현재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판단된다. 

그 결과 축하중 10톤과 총중량 40톤을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최원축거에 따른 차등 없이 자유롭게 상용차를 제작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적으로 트레일러에 적용되는 트라이뎀축 방식이 국내에서는 10×4 카고에 적용됐다.

물론, 국내 기준상 문제는 없다. 다만, 현재의 이 같은 축하중·총중량 규정은 교통선진국과 빗대 도로 파손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다.

해외는 축하중 줄이고 총중량은 높여
 

국내 도로법과는 달리 미국, 유럽, 일본 등 교통선진국은 축 구성에 따른 축하중 차등 및 최원축거에 따른 총중량을 차등 규정하고 있다.

먼저, 축하중의 경우 인접축수에 따라 단일축, 텐덤축(후 2축) 그리고 트라이뎀축(후 3축)으로 구분되는데, 축간거리에 따라 축하중이 달라진다.

단일축의 축하중 규정은 10톤으로 국내와 유사하지만, 텐덤축의 경우 미국은 15.4톤, 유럽과 일본은 18~19톤 수준이며, 트라이뎀축의 경우 미국 19.3톤, 유럽 24톤 등 축당 하중의 감소 폭이 더 커진다.

즉, 동일한 축 구성일지라도 인접축간 거리에 따라 도로에 가하는 하중지수가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축하중을 차등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여기에 축수 및 최원축거에 따른 총중량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동일한 4축 차량일지라도 카고의 경우 32톤으로 제한되지만, 트레일러의 경우는 36~38톤까지 허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축하중 기준을 만족한다는 조건하에서 연결 차량의 경우 충중량을 최대 48톤까지 운행이 가능하다. 

이들 국가에서는 카고·덤프 등의 단일차량보다 트랙터와 트레일러 등의 연결차량을 주로 선호하는데, 대륙 간 이동, 고속도 위주의 통행, 광활한 국토, 장거리 물류거점기지 등의 이유도 있지만 보다 많은 물건을 적재 시 연결 차량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축간거리에 따른 총중량 제한이 핵심

국토부가 2014년에 입법화를 시도했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축간거리에 따른 총중량 차등 방안이 눈에 띈다.

주요 내용으로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에 있어 단일 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둘째는 2개 축 및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각각 20톤 및 30톤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시켰다. 그러나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셋째는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시켰다. 

이를 종합해보면, 트랙터를 비롯, 4×2 중형 카고의 경우 현재와 동일하지만 텐덤축과 트라이뎀축을 가진 10×4·8×4·6×4 방식의 대형 카고 및 덤프의 경우 적재중량이 최대 5톤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개정안은 현재 TF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그러나 이 개정안대로라면, 텐덤과 트라이뎀축의 일부 트럭이 트레일러로 전환될 가능성과 이에 따른 트랙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더 나아가, 도로 및 물류운송 시스템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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