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계 기관·8개 단체 참석시켜 T/F 4차 회의 개최
단체별 첨예한 이해관계 속 정부는 ‘개정 의지’ 보여
개정안 나오면 추가 의견 수렴 뒤 공청회 등 열릴 듯

대형트럭 축하중(그룹축) 규제에 대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3개 정부 기관과 8개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T/F(테스크 포스) 4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공식의견

✔ 전국개별화물운송사업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특장차산업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국화물자동운송사업연합회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대형 카고트럭의 축하중을 규제해 총중량을 낮추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일부가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29일 서울 모처에서 축하중(그룹축)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T/F(테스크 포스)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T/F 회의에는 국토부를 비롯, 한국도로공사, 한국건설기술연원 등 3개의 정부 기관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특장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 8개 단체들이 참석했다. 상용차, 건설기계 제작 및 판매업계와 물류운송업계를 대표하는 모든 단체들이 참석한 셈이다.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 주재로 열린 T/F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12월 입법예고됐다가 이해당사자인 일부 단체의 심한 반발로 중지된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각 단체들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개진됐다.

특히, 3차 회의(4월말 개최)까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드러난 각 단체들의 구두 입장 전달 및 주장 방식에서 벗어나, 4차 회의에서는 사전에 각 단체들의 공식적인 입장자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진행함으로써, 국토부가 어떠한 형태든 그동안 중지됐던 대형 트럭의 축하중 및 총중량 문제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와 함께 총중량 40톤의 허용오차범위(10%)가 의도적인 과적을 떠나 구조적으로 과적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국토부의 인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T/F 회의를 주재한 이상헌 국토부 첨단도로안전과장은 “이제까지 제기된 단체들의 찬반 내용과, 미진하고 보완해야할 점을 더 검토한 뒤 개정안을 내놓고, 이 개정안을 토대로 각 단체들의 입장을 한 번 더 들어볼 기회를 가질 생각”이라고 밝히고 “최종 개정안이 나오면 공청회나 TV를 통한 끝장토론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여러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현재의 축하중 및 총중량 문제, 그리고 과적문제를 짚어나가겠다는 국토부의 구상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T/F 4차 회의에서 각 단체들의 주장을 보면, 도로법 개정에 적극 찬성 뜻을 밝힌 한국특장차산업협회의 경우 현행 도로법 상 축하중 10톤 허용에 따른 도로구조의 하중부담 과적을 위한 가변축 오용 등을 문제 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반대 입장을 보인 7개의 단체들은 도로 및 교량이 축하중 규제에 맞춰 설계 된 점과 적재하중 감소에 따른 물류비용의 상승 등을 내세웠다.

운송업자들의 단체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현행 축하중이 도로 파손과 관련이 없다며, 도로시공불량, 도로 노후화 등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간주했다. 또한 강화되는 과적 처벌 역시 화주처벌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역시 개정안이 발효되면, 기존 운행차들이 적재중량을 높이기 위해 축간거리를 늘려 오히려 과적 및 사고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도 운반량 감소에 따른 운송업체의 수입 감소를 지적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나아가 제조·유통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유통기업의 경쟁력까지 상실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특장차 제작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는 현재 축시장이 연간 1만대 수준에서 20~30%가량 수요가 줄고 이에 따른 인력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트럭 제작업체를 대표하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도 과적 단속 강화의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 상용차 제조업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현행법 유지의 뜻을 전했다.

이외에 대한건설기계협회 또한 건설기계는 특수성을 고려해 논의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말하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4차 회의에서 나온 각 단체별 공식적인 입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봤다.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2014.12.15. 입법내용임)

□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 개정-(안 제79조 제2항 제1호 개정)
  ○ 단일축의 축하중 현행 10톤 유지, 인접2축, 인접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 24 톤을 넘는 경우 차량운행 제한 규정 명시

□ 총중량 제한기준 개정 (안 제79조제2항 제2호 가,나,다,라목 신설)
 ○ 2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20톤으로 제한
 ○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30톤으로 제한
     ‧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 우에는 28톤으로 제한

 ○ 4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

     ‧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

 ○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

□ 운행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개정-(별표 7 제2호 자목의 2), 3), 4), 5), 6), 7) 개정)
 ○ 운행제한 위반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위반 횟수가 반복될수록 1:1, 5:2 비율에 따라 증액, 위반 정도가 중대할수록 1:2:4 비율에 따라 증액
 ○ 운행제한 중대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
     ‧ 제한 중량 중대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

□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 신설-(별표 7 제2호 자목의 8) 신설)
 
○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미터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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