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중은 현행 유지…다만, 과적 단속 및 제제 강화는 찬성


도로법 개정 시 대형트럭 적재량 영향

도로법 개정 시 4×2급 트럭을 제외한 대부분의 중대형 차량의 후축 허용중량(연결축중 10→8~9톤)로 적재량 1.5톤~5톤 감소된다.


국내 상용차 제조업 기반 붕괴

국내 상용차 제조업 전반의 경영 악화 등 기반 상실 우려된다. 국내 상용차 연간 매출액 대폭 감소(연간 약 9천억원 이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수입차 주력시장인 연결차(트랙터)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단차(카고, 덤프 등)까지 수입차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반적으로 개정안 시행 시 단차의 경우 4×2급 트럭을 제외한 모든 중대형 트럭의 수요 감소(특히, 10×4급 및 8×4 27톤급 덤프는 단종 불가피)가 예상된다. 다만, 연결차: 초대형급(10×4, 8×4급)의 수요 전이로 트랙터&트레일러 수요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화물 운송사업 부정적 영향

적재량 축소에 따른 운송업체/차주의 수익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물류비 증가로 이어져 물가 상승에 따른 내수 경기 악화 및 수출 경쟁력을 잃게 된다.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관한 협회 의견

도로법 시행령 개정 입법취지인 “과적 차량 근절”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 다만, 축하중은 현행 유지하고 과정 단속강화(상시단속 등)와 강력한 제제조치 시행이 효과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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