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하중 현행 유지 및 과적 적발시 화주에게 책임 부가

현행 축하중 안전상 문제없다

현행 도로 및 교량 등은 국내 축하중 기준(10톤)에 맞춰 설계 되어 있어 도로 및 교량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실제로, 도로 및 교량 파손의 경우 중대형 차량의 과적 운행뿐만 아니라 도로 시공 불량, 제설제 사용, 장마철 호우, 시설물 노후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된 것이다.

과적 과태료 개정 시 화주 처벌제도가 먼저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차 공급과잉 및 물량의 화주 독점으로 인하여 화주의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화물운송시장 특성상 운송업체 및 화물운전자는 화주가 적재중량 초과 운송을 강요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으로 대부분 비자발적 과적이다.

이에 따라 과적행위의 대부분이 화주사 등의 강요 및 지시 등에 의해 발생되고 있으므로 화주사에 대한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개정안의 처벌규정은 규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과태료만 상향 조정할 경우 운전자의 부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운전자 화주처벌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 처벌만 강화되면 그 부담은 온전히 “을”의 위치에 있는 운송업체 및 운전자만 안게 되는 모순점이 발생한다.

화물운송시장 내 약자인 화물운송업체와 운전자가 화주사의 과적강요행위를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없는 현실이다

적재량 변화는 화물차주 및 영세업체 부담

인접 축하중 제한 기준 및 총중량 제한기준 개정안 적용시 화물자동차의 적재량은 감소하게 된다.

 

한 대의 차량으로 운송하던 것을 두 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운송하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화주는 운송비를 낮추기 위해 톤당 지급되는 운송단가를 하향 조정된다.

아울러 자동차 제작사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재량 감소에 따른 물류효율 저하 및 수입차 수요 증가로 인한 국내 차량 경쟁력 약화가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제조업체 설비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가격 인상은 영세한 운송업체의 차량 구입비 상승으로 인하여 영세 화물사업자와 운전자의 경영부담은 더욱 가중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관한 협회 의견

이미 도로 및 교량이 국내 축하중 제한 기준에 맞춰 설계되었으므로 현재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개정안대로 할 경우 물류 효율이 저하되고 적재량 감소에 따른 운송업체 및 차주 수입 감소 및 화주 물류비 증가로 물류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 적재량 감소에 따른 물류 효율 저하 만회를 위해서는 트랙터운송(트레일러)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나, 산악 지역 및 구배로 곡선로가 많은 국내 도로 여건상 적합하지 않음

아울러 화주처벌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동 제한기준으로 개정될 경우 운임손실의 경영부담 및 고도한 행정처분은 운송업체 및 운전자만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운행제한 및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 개정보다는 현행유지가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화주사의 과적강요행위를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없으므로 과적행위로 인한 이익은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가 취하고 과적행위로 영세 화물운송사업자 및 운전자만 처벌받는 등 어려움만 과중된다.

현 과정 강요 신고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며, 따라서 과적행위 적발시 화주사를 1차적으로 처벌하고 과적행위자의 경우에는 과적에 관련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과적의 원인 및 근절방안 건의

국내 모든 물품의 운송비는 비용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취득원가에 포함되어 있어 운송비 상승시 물품가격이 인상되어 국내 경재뿐만 아니라 수출업체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결국 화주사의 경우 물품가격을 인하시켜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운송비를 절약해야 되고, 한번 운송시 최대의 양을 운행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되므로 결국 과적행위는 운송업체, 화물차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화주사의 요구에 의해 발생될 수 밖에 없다.

화주사가 과적을 강요하더라도 화물운송업체나 화물차운전자는 당연 거절해야하나, 거절할 수 없는 현실은 국내 물동량 보다 차량 대수가 더 많아 거절할 경우 화물운송행위(운송계약 해지 등)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의사능력이 없는 자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보면 의사무능력자는 범죄행위의 도구(칼, 무기 등)에 불과하고 도구를 이용한 자만 처벌해야 함

화주사의 과적강요행위는 시장구조상 이를 거절할 수 없는 화물운송업체나 화물차운전자를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당연 화주를 처벌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화 한다면 과적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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