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행차 축간거리 늘려 과적 및 사고 조장 위험

축하중 변경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위험 증가

현행 도로 및 교량 등은 국내 축하중 기준(10톤)에 맞춰 설계되어 있어 도로 및 교량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재 자동차제작사 및 특장업체의 제작기준과 함께 연계되어 왔다.

그러나 인접축 거리 및 총중량 제한기준이 도입될 경우, 자동차제작사 및 가변축 장착을 담당하는 특장업체는 화물적재량 피해를 입지 않고자 하는 운전자의 요구에 따라 인접축 거리 제한을 회피하고자 인접축 거리를 최소 1.8미터 이상으로 늘려 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인접축간 거리가 현재 기준보다 확대될 경우 차량 회전반경이 커지게 되므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을 사명한다.

축간거리 늘려서 화물과적 조장 우려

현재 화물운송시장의 중량화물을 운송하는 대부분의 차량이 3축이상 또는 가변 3축 차량인데 일반적으로 축간거리를 더 늘려서 차량을 제작하게 된다면 무게 중심의 분산에 따라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다.

개정안의 취지가 교통안전과 과적억제인데 오히려 현재보다 더 화물과적 현상을 조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된다.

화물차량 고장률 증가

개정안의 신설 규제를 회피하고자 축간거리를 확대하여 자동차를 제작하여 과적현상이 증가하게 된다면 과적에 따른 차량부품 마모 및 고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영세 화물운전자의 차량유지비용만 더 증가시켜 경영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화물운전자 운임수입 감소

화물운송시장은 화물차 공급과잉 및 물량의 화주 독점으로 인하여 화주가 운송시장의 ‘갑’으로 운임결정권을 가지는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운송업체 및 화물운전자는 화주가 적재중량 초과 운송을 강요하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인데 톤당 단가 형식으로 정해져 온 운임이 개정안의 총중량 제한 규정이 시행된다면 화주측은 과적책임을 회피하고 물류비 절감의 필요에 따라 운임을 더 낮게 책정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자동차 구입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운전자 부담 증가

자동차 제작사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제조사 공장 생산라인, 제작기준 변경 등 생산비용 증가가 예상되어 차량 판매가가 인상될 것으로 판담된다.

자동차제조업체 설비 변경에 따른 화물자동차 가격 인상은 영세한 운송업계의 차량구입비 상승으로 인하여 영세 화물사업자와 운전자의 경영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관한 협회 의견

ㅇ인접(축간거리가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안 제79조 제2항 제1호 개정) 및 총중량 제한기준(안 제79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라목 신설) 개정: 현행유지

ㅇ운행제한 및 운행제한 규격 위반행위 과태료 개정: 현행유지
(별표7 제2호 자목의 2),3),4),5),6),7) 개정, 별표7 제2호 자목의 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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