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종전 축하중 개정안 토대로 재개정 할듯
관련 업계 불이익·부작용 최소화 위해 대안 모색
토론회나 공청회 거쳐 올 연말까지 최종안 예상

축하중 기준과 관련, 재개정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개정되면 대형 덤프와 대형 카고(사진 위)는 적재 톤수 감소가 불가피하고, 이에 반해 덤프트레일러(사진 아래)는 수요 증대로 반사이익이 기대되고 있다.

몇 번의 좌초위기를 맞았던 대형 카고 및 덤프트럭(건설기계)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이하 축하중 개정안)이 재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하중 개정안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 개정안을 보강해 TF(테스크포스)회의에 참석했던 8개 관련 단체, 즉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특장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전국개별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등과 별도 협의에 들어갔거나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축하중 개정에 반대가 심한 화물차 제작 업체 및 물류운송 단체에 대해서는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적극 취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과정 등을 거쳐, 국토부는 연말까지 정부가 마련한 축하중 개정안에 대해 공개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토부는 축하중 개정 시 이해관계가 뚜렷한 관련 단체들의 거센 반발과 부작용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TF를 통해 일정 부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조율, 연내 축하중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본지 8월호에서 상세히 다뤘듯, 2014년 말 국토부가 추진한 축하중 개정안은 대형 덤프 및 대형 카고 트럭에 대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 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샀다. 현재까지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내용을 담아봤다.

■ 재개정안 뼈대는 기존 개정안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2014년 말에 입법예고한 축하중 개정안을 토대로 재개정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개정안대로라면, 일부 6×4 차종의 경우 적재중량에 따라 최대 3톤까지 적재중량이 감소하며, 8×4(텐덤축)의 경우 4.5톤, 10×4(트라이뎀축)은 5톤까지 적재중량이 감소된다.

다만, 앞서 4번의 TF에 참석했던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축하중 적용 예외 차량(건설기기 위주), 기존 운행차 유예기간 등의 일부 내용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적 처벌도 강화된다. 과적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법정 상한) 부과를 새로이 규정했으며,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명시, 처벌규정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된다.

관련 단체 대부분 축하중 개정안 입법취지인 과적 차량 근절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은 필요하다는 입장인 만큼 ‘과적 처벌기준 강화’ 도입은 큰 난항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과적 처벌 기준이 ‘화주’와 ‘운송사’까지 포함될지가 주목된다.

■ 올 연말까지 공청회 등 거쳐 최종안 예상

국토부는 재개정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관련 단체들과 토론회 및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공청회를 거쳐 올 연말 축하중 재개정안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 될 수 있지만,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태”라며 조심스런 입장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축하중 개정안을 반대했던 관계 단체들과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재개정 적용 시기, 운행차 소급 적용 여부, 일부 건설기계 제외 등의 핵심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단계다.

■ 업계 파장 고려…적용 범위에 고심 

국토부는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운임비 보존이다. 축하중에 따른 적재중량이 감소되면, 그만큼 화물차주의 운임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에 국토부는 ‘표준운임제’가 제정된다면, 일정 부분 운임비를 보존할 수 있어, 화물차주들도 축하중 개정안에 수긍할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기존 운행차 소급적용 문제다. 기존 운행차에는 유예기간을 주고 신차에 한해 신규 축하중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완충적인 방안으로 꼽히지만, 중고 화물차 거래 활성화 및 15년 이상의 대·폐차 주기 등을 고려해본다면, 실효성 측면에서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세 번째는 건설기계 예외적용이다. 기존 축하중 개정안대로라면, 총중량 40톤이 넘는 건설기계는 분리운송을 해야 한다. 그러나 건설기계는 일반 화물차와 달리 도로운송이 주목적이 아닌 만큼, 총중량 40톤이 넘는 펌프카, 기중기 등은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번째는 트레일러 반사이익이다. 축하중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대형 덤프트럭과 대형 카고트럭의 적재중량은 감소되는 반면 트랙터-트레일러는 기존 축하중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특정 단체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국토부는 일부 덤프, 카고 사용자가 트랙터-트레일러로 전향 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는 특정 업체에 편중된 것이 아닌, 교통선진국과 유사한 법규를 적용해 과적 근절 및 도로 파손 예방 정책을 수립했을 뿐이라며, 이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상용차 업계 한 관계자는 “덤프트레일러는 비록 건설 현장이지만, 부피짐 위주의 온로드(포장 도로)에서 운행되고 있는 데 반해, 비포장용이면서 중량짐 위주의 덤프트럭과는 쓰임새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덤프트럭은 일명 ‘앞사바리’(조향축: 1·2축)인 반면, 트랙터는 조향축이 1축인 차량으로 차량의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현재 덤프트레일러도 번호판 수급조절 대상인 만큼, 트랙터-트레일러로의 전향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상용차 업계는 축하중 개정이 현실화되면, 어떠한 형태로든 상용차업계 및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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