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개정여부 · 범위 집중 논의

국토교통부는 최근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한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를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 3차 T/F(task force) 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T/F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첨단도로안전과)를 비롯,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9개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T/F 회의에서는 지난 2014년 말 대형 덤프트럭 및 일부 카고트럭에 대해 축하중 규제를 강화하고, 과적시 과태료 처벌기준을 법정상한까지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된 이후 관련 단체들의 첨예한 이해대립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5월말 4차 T/F 회의, 그리고 이후 공청회 등을 거쳐 법제화 여부 및 내용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T/F 회의 참석 단체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도로공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연결상용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제작자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9개 단체다.

한편, 국토부가 2014년에 입법화를 시도했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인접(축간거리 1.8m 이하) 축하중 제한기준에 있어 단일 축의 축하중은 현행 10톤을 유지하되, 인접 2축과 인접 3축의 축하중 합이 각각 18톤과 24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둘째는 2개 축 및 3개 축 차량의 총중량을 각각 20톤 및 30톤으로 제한시켰다. 그러나 전체 축수가 3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30톤으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28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셋째는 전체 축수가 4개인 차량의 총중량은 40톤 이내로 제한하되, 2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8톤, 전축과 후축이 각각 인접한 경우에는 36톤, 3개의 차축이 인접한 경우에는 34톤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이밖에 5개 축 이상 차량의 총중량을 40톤으로 제한시켰다.

이 개정안은 제한 중량을 중대하게 위반(축하중 또는 총중량 제한을 40%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500만원(법정상한) 부과를 새로 명시했으며, 제한 규격을 중대하게 위반(폭 또는 높이 제한을 0.7m 이상 초과, 길이 제한을 6.3미터 이상 초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명시, 처벌규정을 이전보다 대폭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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