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업체의 사업수입 감소 및 국가 물류비 증가

중대형 카고 위주 운송업체의 사업 수입 감소

1회 운송량 감소에 따라 운송업체의 사업수입 감소할 수밖에 없다.

운행횟수(1회/일)가 제한적인 장거리 카고 운송의 경우 하루 운반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으며 대당 톤요율로 적용되는 운송업체의 수입은 감소된다.

특히,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42,038대)의 전체 연간 수입은 6,82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1대당 연간 16백만원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
* 대당 수입 감소액(16백만원): 12톤 이상 차량 연평균 매출액(95백만원) × 운임감소율(17%)

물류원가 상승에 따라 국가물류비 증가

운송횟수 증가에 따라 도로운송비가 연간 최대 1조 6,800억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도로운송비 증가액(16,800먹): 국가물류비 중 도로운송비(112조)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톤급기준 운송 분담률(7.5%) × 운송거리 증가율(20%)

축하중 관련 도로법 시행령에 관한 협회 의견

개정(안) 따라 차량의 축수 또는 최원축간 거리에 따라 총중량을 차등 적용할 경우 현재보다 1회 운송물량이 감소하고 운송횟수는 증가하여 물류기업의 원가가 상승된다.

이는 물류기업의 물류원가 증가는 제조․유통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유통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전체 경쟁력을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차량의 축수 또는 최원축간 거리에 따라 총중량을 차등 적용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한다.

 

① 현행제도 하에서 과적금지 문화를 우선 정착 후 제도 도입
- 현재도 화주의 요구, 낮은 운송수입 보완 등에 따라 과적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적재 총중량이 감소하면 과적행위자 양산 우려
- 과적행위 방지 및 도로안전문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기준에서 과적단속을 강화하여 과적금지 문화를 정착시킨 후 제도 도입 필요

② 업계 혼란과 피해(수익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도 도입
- 제도 도입시 적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신차 출고 차량부터 적용하고, 필요시 적재량 감소가 적은 차종부터 우선 도입 후 전차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필요

③ 제도 도입 후, 화물자동차 대폐차시 차량구입 비용 일부 지원
- 제도 도입에 따른 제작설비 변경비용 등으로 자동차 가격이 상승하여 기존 차량과 동일한 적재량 차량을 구입할 경우 비용이 증가
-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자동차 구입시 증가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추가도입

<붙임 1> 운송업체 사업수입 감소액 산출내역

운송업체 사업수입 감소액: 6,825억원
ㅇ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연평균 매출 감소액(16,235,000원)/대 ×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수(42,038대)

-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연평균 매출 감소액(16,235,000원)/대 :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매출액(95,500,000원) × 운임 감소율(17%)

※ 12톤 미만은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 12톤 이상으로 추정하여 계산
※ 12톤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매출액(95,500,000원) 산정 기준
※ 톤급별 연평균 매출액과 톤급별 차량비중을 곱해서 가중평균을 산출

가중평균(95.5): 15톤 이상 평균 매출액(84.5) × 1톤 이상 차량 비중(0.31) + 20톤 미만 평균 매출액(92.9) × 20톤 미만 차량 비중(0.15) + 20톤 이상 평균 매출액(102.8) × 20톤 이상 차량 비중(0.53) = 95.49(약 95.5)

<붙임 2> 국가물류비 증가액 산출내역

□ 국가물류비 증가액/년: 1조 6,800억
- 도로운송비(112조) ×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운송 분담율(7.5%) × 운송거리 증가율(20%)

※ 도로운송비(112조): 전체 수송비(약 115조) × 도로운송비율(92%)
「2014 국가물류비 조사 및 산정」, 한국교통연구원, 2016

※ 12톤 이상 화물자동차 톤급기준 운송 분담율(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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