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대상에서 건설기계는 유예 필요

과태료 인상만으로 운행제한 위반 근절은 한계

정부가 운행제한 위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처벌을 강화하였으나,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중차량노선 운영제도의 전국 확대 등과 같은 운행제한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 징벌적인 과태료 증액만으로는 위반행위는 근절되지 않는다.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제도…실효성 의문

도로법 제77조에 따라 운행제한 차량의 경우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도록 하고, 운행허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그 총 연장, 차량의 제원, 운행기간, 운행목적, 운행방법)등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임대특성이 시간을 두고 임대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여건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를 위해 동 운행허가 기준을 충족할 시간이 없고, 설령, 시간을 두고 임대차를 결정하더라도 운행허가에 필요한 서류 제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 대부분 1~2대를 소유한 영세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복잡한 서류를 제출할 시간이 없고, 서류제출에 소요되는 비용 과다(구조물하중계산서 등)로 사실상 불가능

건설기계 특성 미 반영된 분리운송…사실상 불가능

운행제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는 분리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설기계의 핵심부품인 유압, 전기장치를 빈번하게 분해․조립할 경우 건설기계 수명감소 및 성능저하에 따른 고장이 급증하고, 나아가 건설현장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를 안고 있다.

특히 분리․분해하기 위해서는 시설․인력 등이 필요하나, 수입에 의존하는 기중기의 경우 국내 기술인력 부족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실상 분리․운송 및 운행허가를 받을 수 없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중차량 운행노선제도의 도입 시까지 동법 시행령 개정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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