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주요 내용 >
가.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6호)
나.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당한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안 제21조제27호, 제28호 신설)
다.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9호 신설)
라.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하거나 불법튜닝된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 마련(안 제21조제30호, 제31호 신설)
마.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0조의2 신설)
바.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별표 2)
사. 새로 규정된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준 마련(안 별표 3)
아.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화(안 별표 3의3 신설)

< 주요 개정 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6호 중 “요구”를 “요구하거나 수취”로 하고, 같은 조에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것
28. 위ㆍ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ㆍ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지 않을 것
29. 위ㆍ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훼손ㆍ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
30. 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않을 것
31. 물품적재장치 등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4조를 위반하여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것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과태료 부과기준) 영 제16조 후단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 2 제26호 위반행위란 제26호 중 “요구한”을 “요구하거나 수취한”으로 하고, 같은 란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에 제27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태료의 금액(제30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4.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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