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의 실요성 높여 화물차주 불이익 개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정명령 불이행 시 감차조치 단행... 행정조치 강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는 2월 28일까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된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해 2월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돼 먼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입법예고한 「화물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운송기능을 담당해야 할 화물운송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차주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어떤 내용의 신설법안이 포함됐으며, 어떤 법적 조치들이 강화됐는지 알기 쉽게 풀어봤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구조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신구조문

운송사의 부당금전 수취 시 감차 처분
국토부의 이번 개정안은 화물운송시장 내 불공정 관행을 혁파해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화물차주의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데 있다. 또한 물류피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 요구와 불법 튜닝차량 운행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밀어 안전한 운송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국토부는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먼저 눈에 띄는 부문은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안 제21조제26호)를 금지했다.

우리나라 화물운송업은 개인 운송사업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차량이 위·수탁제로 운영되고 있다. 위·수탁제는 차주가 운송사업자로부터 영업권을 대여받는 형태인데 이를 운송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차주에게 부당한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토록 했다. 이를 통해 일명 ‘번호판 장사’에 대해서 법적 처벌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안 제21조제27호, 제28호를 신설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위·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법적 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신설된 제21조제28호는 위·수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명의 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명의 이전을 이유로 위·수탁차주에게 금전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금지했다.

적발 시 과태료는 기존 50만원에서 500만원, 처분도 사업 전부정지에서 10일(1차), 20일(2차), 감차(3차)에서 시정명령(1차), 감차(2차)로 확대 강화된다.

운송업무 수행 방해·실적신고의무 강화
운송사업자가 차주의 운송업무 방해, 실적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했으며, 만약 운송사업자가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를 받았을 경우 차주가 임시허가를 통해 운송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먼저 운송사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등을 통해 위·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하지 못하다록 법적 근거(안 제21조제29호)를 신설했다.

운송사업자가 위·수탁차주의 화물운송업무 수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차량을 무단으로 견인하거나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훼손·탈취하는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해 금지시켰다.

아울러 실적이 없는 위·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최소 운송의무 기준을 적용하고 위반 시 차량 감차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신설한 것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운송사업허가 제도의 취지에 따라 운송사업자의 운송기능에 대한 의무를 강화한 것으로 미신고시 행정처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별표5 제2호자목2를 신설 적용하게 된다. 제47조의2 제1항 신고 누락이나 거짓 신고에 대해서도 제19조제1항제12호의2에 따라 기존 사업일부 정지 10일(1차), 20일(2차), 30일(3차)에서 30일(1차), 60일(2차), 신고의무 미이행률×보유대수 감차(3차)로 강화했다. 기존 3차 적발 시 신고의무 미이행률×30일에서 보유대수로 강화 적용하게 된다. 참고로 감차조치 시 감차는 운송계약금액이 낮은 차량부터 적용된다.

한편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9조의11제2항을 신설했다.

현행 지입제 하에서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감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감차되는 차량의 위·수탁 차주에 대한 구제는 한정적으로만 가능한 상황인 만큼 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위·수탁 차주가 운송사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제토록 했다.

이외에도 교통안전을 위해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차주에게 과적 운행을 요구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불법튜닝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도록 근거(안 제21조제30호, 제31호)안을 신설했다.

화물차 운전자에게 화물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하거나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물품적재장치 등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를 위반한 튜닝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위·수탁계약 관계에서의 부당금전 수취는 화물차주 소득감소와 과로, 과적, 과속 등 수송 안전문제와 직결된다. 부당금전은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탈세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라며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지입료 외 번호판 사용료 등 부당금전 수취를 금지하는 것은 화물차주의 처우 및 수송 안전성 제고, 법치주의 확립에 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2월 28일까지 의견서를 국토부 물류산업과에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를 이용해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시행규칙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