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 개정 입법예고
국토부, “불공정한 계약체결 방지에 초점”
집단 운송거부 시, 운송사 명칭노출 한시적 예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화물운송주선약관에 중개·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 수수료 부과기준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선사에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 ‘화물차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국토부는 운송주선사업자가 화주와 운송사업자간 중개·대리함에 있어 화주 운임, 수수료율 등을 화물차주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운송주선약관에 반영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약관에는 화물의 상·하차지 등 중개화물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운임 및 중개수수료 등 운임 관련 정보 제공, 화물중개의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율 등 중개수수료의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중개·대리 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중개수수료의 부과기준 등을 화물차주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운송주선약관에 반영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됨에 따라 법 제26조제3항을 신설해 적발 시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20일, 3차 운수사업 허가취소토록 강화했다.

국토부는 “운송주선사업자와 화물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의 상생방안을 제시하고 이행을 독려해 주선사업자와 운송사업자간 공정한 거래문화의 정착 유도, 투명한 운임 체계 및 적정 운임 확보로 안전운행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운송사업자의 명칭 표시 의무를 한시적으로 해제하는 근거안(제21조제8호)도 신설했다.

차량에 운송사 명칭 표시의무를 두고 있으나, 예외 규정이 없어 상황에 관계없이 차량의 소속 운송사 정보가 노출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러한 문제로 집단운송거부 시 운송사 명칭 노출로 인해 불안감을 느껴 운송행위를 하지 못한다는 운송사 및 화물차주들의 의견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시적으로 명칭 표시의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위험물질운전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유사한 교육을 받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산업법’에 따른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미만인 화물차주는 매년 시·도에서 시행하는 보수교육을 이수 중이나 화물취급 관련 유사 교육을 이수한 경우는 운송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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