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사 근절하는 화물차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비용에 운송사 과태료 500만 원
지지부진 표준운임제 가이드라인, 상반기 내 공표 예정

앞으로는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로부터 부당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앞으로는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로부터 부당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앞으로는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이전 비용 등 화물차주로부터 부당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내 물류 운송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 기간은 1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이와 더불어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지입제란 영업용 번호판을 소유하고 있는 운송업체에 개인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하여 일감과 보수를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화물차 기사는 운송사에 영업용 번호판 대여 비용인 지입료를 내는 구조다. 화물운송 면허 총량 규제에 따른 허가제와 수급조절제가 도입된 이후 신규 화물차의 시장 진입을 우회하기 위해 마련된 변칙 제도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에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하여 지입제를 개혁하고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토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하위법령 개정 등을 통해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 입장을 밝혔고,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조치를 구체화한 것.

국내 물류 운송 업계의 오랜 관행인 ‘지입제’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법으로 금지되는 셈이다.

지입 관련 부당 금전 요구 원천 금지
우선 국토부는 화물차주의 차량 소유권을 보호하고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 부과는 물론,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하여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최소운송의무…일하지 않는 지입사 OUT!
‘일하지 않는 지입사’를 퇴출시키기 위하여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일컫는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상반기 중 표준운임제 공표 계획도 밝혀
이와 더불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의 후속 조치인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월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하여 공익위원과 화주, 운수사 및 화물차주가 포함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이 밖에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정우진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하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주요 내용 (2023. 2. 6 발표)

❶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체질 개선

     ▪ 지입료만 수취하는 일하지 않은 운송사(지입전문회사) 퇴출

     ▪ 운송사가 아닌 실소유 차주로 명의를 등록하여 지입차량 소유권 보호

     ▪ 불공정 사례를 구체화하고 처분하여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

     ▪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변화에 맞춘 공급 유도

❷ 기존 안전운임제의 근본적인 개편

     ▪ 명칭부터 내용까지 전면 개편한 新화물차 운임제, “표준운임제” 도입

     ▪ 원가·의사결정 등을 개선한 과학적이고 공정한 운임제 운영체계 마련

❸ 열악한 화물차주 여건 개선

     ▪ 차주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유가-운임 연동 표준계약서 도입

     ▪ 정보 비대칭에 따른 차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운송거래 과정 투명화

     ▪ 차주 근로여건을 강화하기 위한 휴게시설·차고지 및 복지사업 등 지원

❹ 화물차 교통안전의 실질적인 개선

     ▪ 휴식시간 준수, 운전습관 개선을 위한 운행기록계(DTG) 활용 교통안전 모니터링

     ▪ 판스프링 등 적재도구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낙하사고 처벌 강화

     ▪ 화물차주 뿐만 아니라 과적에 대한 화주·운수사 책임 강화

     ▪ 중앙정부 권한 확대 등 화물운송산업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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