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입제의 폐단을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익개선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주요내용 >
가. 안전운임위원회가 안전운송원가 비용을 고려 시,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안 제4조의6제1항제4호)

나. 운송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로서 위ㆍ수탁계약이 해지될 경우, 위ㆍ수탁차주가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신설(안 제9조의11제2항 신설)

다.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토록 변경(안 제15조제1항 신설, 제15조제2항제1호 삭제)

라.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안 제16조)

마. 실적이 없는 위ㆍ수탁전문회사에게도 실적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최소운송의무 기준 위반 시 차량 감차 기준을 신설(안 별표 1)

바. 운송사업자가 실적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과징금 액수를 상향하고,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상향(안 별표 2)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6제1항제4호 중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화물운송”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또는 위ㆍ수탁차주가 자발적으로 가입한 단체 또는 협회 등에 납부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제9조의11의 제목 “(위ㆍ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를 “(위ㆍ수탁계약 해지 절차의 예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0조의3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감차 조치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별표 5 제2호자목2)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