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제작·조립대수 2,500대 이상
동일 형식 자동차 500대 이상 충족
특장차 제반 안전시험시설도 완비
차대번호표기부호 ‘KRJ’를 부여받고
자체 브랜드로 국내외 시장 공략

‘대규모 제작자’로 일컬어지는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선정된 ㈜한국쓰리축의 생산공장 모습.
‘대규모 제작자’로 일컬어지는 ‘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선정된 ㈜한국쓰리축의 생산공장 모습.

“특장차 제작 시 자체적으로 제반 안전시험을 실시 할 수 있고, 설계, 생산, 인증, 품질보증 등 특장차 생애주기 전반에 대한 생산 및 품질보증 시스템을 갖추면서 고객에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는 의미지요. 회사 임직원들의 노고 결과이기도 합니다.” (유구현 ㈜한국쓰리축 대표이사)

국내 최대의 특장 및 가변축 제작업체인 ㈜한국쓰리축이 특장업계 최초 ‘대규모 제작자’로 일컬어지는 ‘자기인증 능력업체(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34조에 규정된 자기인증 능력이 있는 자)’로 선정됐다.

2003년 자동차 자기인증제도가 도입된 후, 지난 20년 동안 자동차안전기준의 적합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인증 능력업체가 추가 선정된 것은 ㈜한국쓰리축이 처음이다. 

대규모 제작자 (주)한국쓰리축의 생산라인 모습.
대규모 제작자 (주)한국쓰리축의 생산라인 모습.

현재 대규모 제작자인 자기인증 능력업체는 현대차, 기아, 한국GM, 르노, 쌍용차, 타타대우, 자일대우, 오텍 등 8개사에 불과하다. 이 대열에 ㈜한국쓰리축이 합류한 것이다. 이들 업체 모두는 연간 제작·조립대수 2,500대 이상이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조립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쓰리축은 이 두 가지 조건도 모두 충족시켰다.    

이에 따라 ㈜한국쓰리축은 자체적으로 제작·판매하는 화물차, 승합차, 특수차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부터 차대번호표기부호 ‘KRJ’를 배정받은 동시에 제작자 등록번호 ‘A’로 표기되는 제작자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이 등록번호 역시 중량계, 최대안전경사각도 및 제동시험기, 소음 및 매연 측정기 등 20여 가지에 이르는 안전검사시설도 갖추어야 가능하다.  

유구현 ㈜한국쓰리축 대표이사는 “지난 20년 동안 특장업계에서 대규모 제작자가 추가 선정된 경우는 한국쓰리축이 유일하다.”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어느 시장에도 ‘한국쓰리축 브랜드’로 특장차는 물론이고 미래의 먹거리인 친환경 자동차를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한국쓰리축이 국내외에 판매한 차량은 총 3,384대로, 국내 특장업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쓰리축이 제작하는 소형 롱카고 트럭의 안전 테스트 모습.
㈜한국쓰리축이 제작하는 소형 롱카고 트럭의 안전 테스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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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인증 능력업체’로 선정…
“생산능력·기술력 입증”

 

 

자기인증 능력업체 선정 3大 핵심 포인트

 

 

유구현 대표이사,
“독자 제품으로 고객 만족시키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다
안전검사시설의 신공장과 ‘R&D’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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