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톤급 미만 수급조절제 폐지 등 완화 행보
일자리 창출 등 운송업계 긍정적 효과 기대

오는 11월부터 1.5톤 미만 및 친환경 화물차를 중심으로 영업용 증차가 허용된다. 사진은 소형 택배차량

[상용차매거진 창간 8주년 특별기획]
지난 3월 2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하 8.30 대책)’의 내용을 일부 보완·수정한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당초 8.30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꼽혔던 ‘진입규제 완화’가 내용에서 빠진 것. 그러나 진입규제 완화를 목표로 추진 중이던 법안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내용에만 포함되지 않았을 뿐, 진입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하는 증차 관련 법안이 속속 고개를 들고 있다.

‘진입규제 완화’는 지난 2016년 발표된 8.30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등장했다. 국토부는 그간 꾸준히 차량 수요가 늘어온 1.5톤급 미만 소형 화물차에 한해 증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진입규제 완화에 나서겠다는 청사진을 그렸다.

큰 틀은 기존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개편된 업종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뒀다.

우선 개인(소형)의 경우 ‘배’ 번호판을 장착하는 택배용 화물차에 한해 증차를 허용하고, 주기적으로 종사 여부를 고지하도록 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구상을 내세웠다.

일반(법인)의 경우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 대한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했다. 다만, 20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직영 의무를 다해야 하고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을 충족해야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국토부는 위 조건들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신고 주기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 부정 증차를 통한 프리미엄 편취와 같은 각종 부작용을 막을 방안도 마련한 바 있었다.

 

출시를 앞두고 있는 전기 화물차 모습.

■ 친환경 화물차·택배차 증차 바람 솔솔
이 같은 내용을 담았던 8.30 대책의 일부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가시적인 진입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부문도 등장했다.

바로 친환경 화물차와 택배차다. 국토부는 올들어 두 차종에 대한 증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연내 시행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입규제가 먼저 완화된 쪽은 택배차량이다. 택배차량 증차 허가 관련 법안이 지난달 2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차량은 택배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차(밴형, 탑장착 일반형, 특수용도형)로 택배사업자는 대수에 상관없이 증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규 택배사업자의 시장 진입장벽도 한층 낮아졌다. 그동안 택배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을 100대 이상 확보해야했지만, 법안 개정 이후 차량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화물차도 영업용에 한해 연내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서 오는 11월 29일부터 신규 허가가 전면 허용될 예정이다.

대상 차량은 최대 적재량 1.5톤 미만 화물차로 전기 또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영업용 친환경 화물차여야 한다. 단, 증차 이후 양도 및 양수할 수 없으며 직영 조건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 일자리 창출 등 직·간접적 효과 기대
소형 화물차를 중심으로 한 진입규제 완화가 착착 진행되면서 다양한 직·간접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는 게 업계의 예측이다. 직접적으로는 차량 신규 공급을 통해 운송업계 일자리가 늘어나고, 간접적으로는 IT 기반 물류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쉽게 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게 근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화물차 진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택배산업 성장,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연간 약 5,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1.5톤 미만 배송 서비스를 담당하는 소형 화물차가 늘어나면서 화물 운송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진입규제 완화 시 비영업용 택배 차량의 불법 영업이 근절되고 택배산업의 대(對) 고객 서비스 수준이 대폭 향상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진입규제가 완화될 경우 자가용 차량 약 1만 3,000대가 영업용으로 전환되고 물류·유통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결과적으로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는 게 이유다.

한편, 8.30 대책에는 진입규제 완화와 함께 지입차주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법안 통과 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방안은 운송업체의 일방적 지입계약 해지를 방지하여 지입차주의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운송업체의 직영 차량대수를 늘리기 위해 신규 허가 시 양도 제한을 전제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차량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기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다.

아울러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 근거지 변경 등 일부 행정처리 시 동의서를 첨부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조금씩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화물차 진입규제 완화와 국토소위를 통과한 8.30 대책의 일환인 지입차주 권리보호 방안이 화물차 시장에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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