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이상 화물차 보유 시 ‘일반화물운송업’ 간주
5톤 이상의 화물차 1대면 개인·일반 선택 가능
개정안 국회 통과 시 증톤, 차급 등 구체화될듯

화물운송시장에 업종 개편 바람이 분다. 기존 화물차 업종 구분인 '용달', '개별', '일반'에서 '개인'과 '일반'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상용차매거진 창간 8주년 특별기획]
지난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는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을 골자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하 8·30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의 주요 내용은 ▲업종 개편(용달·개별·일반→개인·일반) ▲진입규제(전기&택배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무엇이 달라졌을까. 국토부의 8·30 대책 발표 이후 대형 정치 이슈와 일부 사업자들의 반대 입장에 막혀 국회에서 1년 넘게 장기표류 끝에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부 내용이 보안·수정된 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이하 8·30대책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행대수 위주의 업종 개편, 안전운임제 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폐기내용으로는 택배 및 법인직영조건 1.5톤 미만 신규허가 및 모든 위수탁차주에게 1대 특례허가 부여 및 기존 운송사업자 T/E 허가대장 말소, 위수탁계약체결을 명목으로 한 금품수령 금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수탁계약 해지 금지 등이 포함됐다.

한편, 8·30대책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며, 여야 모두 합의를 마친 만큼 시행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안전운임 등에 관한 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된다. ▶ 업종개편 ▶ 운임제도 ▶ 진입규제 등 3가지 분야로 집중 다뤄본다.    편집자

기존 화물자동차 업종구분은 적재중량을 기준으로 ‘용달(0.5~1톤)’, ‘개별(1.2~4.5톤)’ 그리고 ‘일반(1~25톤)’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있으며, 증톤과 관련해서도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 같은 톤급제한과 허가제로 구성된 화물운송시장은 물류시장 변화에 따른 업종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8·30대책 개정안이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업종개편이 급물살을 맞이하고 있다. 
 

터미널에 주차한 화물차들.

■ 물류시장 변화에 업종 현실화
8·30대책 개정안에서는 화물차 운송사업의 종류가 기존 용달, 개별, 일반에서 적재중량과 보유대수에 따라 ‘개인화물차운송사업’과 ‘일반화물차운송사업’으로 단순화된다.

먼저, 개인화물차운송사업(이하 개인)은 화물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일반화물차운송사업(이하 일반)은 화물차 20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화물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세부내용으로 소유대수가 2대 이상일 경우 ‘일반’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적재중량 5톤 이상의 경우 차량 1대일지라도 일반으로 보지만, 5년 내 개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즉, 운수사업자에게 개인과 일반 선택권이 주어진 것으로 보면 된다.

반대로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중 적재중량 5톤 미만 화물차는 무조건 ‘개인’으로 간주된다.
 

업종개편 개정안 통과와 함께 증톤, 차급 등 관련 하위 시행령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 개인, 증톤 예고…하위 법령은 아직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증톤, 차급 등 관련 하위 시행령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으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세부 차급은 적재중량에 따라 1톤 파생차종인 1.2톤과 1.4톤을 고려해 1.5톤 이하를 소형, 16톤 이하를 중형, 16톤 초과하는 것을 대형으로 구분될 것으로 보이지만 유동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톤의 경우 허가제와 함께 8·30대책에서 화물차주들의 수입과 관련된 만큼, 최고의 관심사항으로 꼽히는 부분이다. 현재 적재중량 1톤 초과 4.5톤 이하 개별 번호판을 장착한 사업자들은 5톤 이상의 화물차로 교체할 수 없어, 대부분 지입차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차급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세부안은 정해지지 않지만, 개인의 경우에도 중형(16톤 이하)수준으로 화물차주들의 필요에 따라 증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다만 이 또한 예상안으로써 이 보다 축소 또는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현장에서는 업종개편과 이로 인한 차량 증톤 허용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게 나뉜다.

찬성하는 쪽은 대부분 기존 5톤 미만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주들이다. 보조축 등 구조변경을 통해 과적 운행이 빈번하던 현 실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과 증톤으로 인한 유류보조금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기존에 대형 화물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증톤이 허용됨에 따라 일거리가 분산되는 것을 우려하며, 업종 개편에 반대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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