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수사업법 쟁점법안에 적극 대응
화물운임 관련 적극적 대응과 재검토 유도
첨단안전장치 정부 재정지원 확대 촉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매년 화물운송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육운의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1957년 창립 이후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국내 화물운송업과 역사를 함께 해온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회장 신한춘)(이하 화물운송연합회)’는 전국 18개 시도협회가 모여 설립한 비영리단체다.

화물운송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재 화물차공제조합과 그 맥을 함께 하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 보장활동을, 화물운송연합회는 정부 시책의 추진과 개선을 위한 활동을 위주로 화물운송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다양한 화물법령 규제에 적극 대응
화물운송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서 화물운송연합회가 제도개선을 위해 펼친 활동은 실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화물운송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토록 하는 등 화물자동차운수법 쟁점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으며, 최소·직접운송의무제와 실적신고의무제 등 화물선진화법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토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화물차 수습조절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도 높이는 중이다. 화물운송업 실상에 맞게 대·폐차 제도를 개선하고 탱크로리, 살수차, 현금수송용, 카캐리어 차량에 대한 공급동결 조치 추진에 힘쓰고 있다.

■ 5개 분야 걸쳐 지속적 경영지원
화물운송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 측면에서도 화물운송연합회의 노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크게 물량확보, 고속도로 통행료, 유가보조금, 세제개선, 차고지 등 5가지로 나누어 경영지원책을 마련,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올해까지 연장된 사업용화물차 고속도로 주·야간 할인제도, 고속도로 심야통행료 할인제도 등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2020년 도입을 앞두고 있는 ‘화물차안전운송운임제’, ‘참고원가제’와 관련해서는 차주들이 적정운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재검토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화물공제조합과 연계해 화물차 구입 보증공제사업, 대출보증사업을 추진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재단과는 장학사업, 교복지원 사업 등을 펼치며 차주를 대상으로 한 경제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 교통안전 및 환경대책도 중시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중요한 교통안전과 최근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는 환경개선도 화물운송연합회의 주요 추진 대책 중 하나다.

먼저 교통안전의 경우 첨단안전장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장착시범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나아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폐쇄형 적재함 설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 제도 도입 등 정부가 추진하는 화물차 교통안전 방안에 대해서도 화물운송업계를 대표해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개선의 경우에는 화물운송업체의 물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화를 지원하는 녹색물류 전환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더불어 수도권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시행과 관련해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저공해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로고. 뫼비우스의 띠를 형상화한 선은 물류중심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전국의 도로를 상징하며, 두 개의 원은 운송사업연합회와 공제조합을 형상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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