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로 교통약자 서비스 10건 승인, 4건 시범사업 실시
유니버셜 디자인 전기택시·교통약자 맞춤 동행 서비스 등 실증 특례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은 교통약자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국민의 보편적 이동권 향상과 교통복지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란 새로운 수단이나 기술·서비스를 일정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로, 실증 기간 동안 안전성과 효과성이 인정되면 사업화가 가능하다.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는 ‘23년 10월에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교통약자 이동 편의 관련 서비스를 총 10건을 승인하였고, 이 중 4건은 ‘25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하였다.
실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진 실증특례 사례를 살펴보면, ▲유니버셜 디자인 전기택시 ▲교통약자 맞춤 병원 동행서비스 등 총 4건이다. 유니버셜 디자인 전기택시(이하 전기택시)는 교통약자와 비교통약자의 동등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유니버셜 디자인이 적용된 택시로, 국내에서는 해당 차량을 개발한 첫 사례이다.
이번 실증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전기택시를 제작하고,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현대차 셔클서비스를 통해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기택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100% 재생에너지(전기)로 운행된다.
두 번째로, 교통약자 동행서비스는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병원 내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상 운송서비스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 지자체 소유의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교통편의 목적으로는 운행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실증을 통해 민간에서도 교통약자 대상의 자가용 유상운송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모빌리티 접근성이 낮은 교통약자들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실제 실증에 참여한 시민들의 만족도는 97.8%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행전문가 등 복지의료 종사자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공공영역에서 담지 못한 교통약자 이동과 동행을 함께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혁신기술·서비스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