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4 전기상용차 보조금 개편... 6일부터 적용
전기화물차 보조금, 작년 1,200만→올해 1,100만 원
전기버스 보조금, 전년과 동일한 5,000만~7,000만 원
배터리 성능 강화 위해 한층 세분화된 평가 기준 적용
택배화물차·어린이통학차량엔 각 10%, 20% 국비 보조

소형 전기화물차를 살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국가 보조금의 최대 금액이 작년보다 100만 원 줄어든 1,1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아울러 중형과 대형 전기버스 구매보조금의 경우, 각각 5,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됐으나,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6일 환경부는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의 성능 향상과 보급을 촉진하고, 안전 및 환경성 제고, 이용편의 개선 등을 위해 올 한 해 전기상용차 보급 방향을 새롭게 개편했다.

먼저 전기화물차 부문에서도 배터리 에너지밀도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을 실시, 배터리 기술혁신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고성능 차량의 확산을 높이고, 내연기관 차량과 비슷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배터리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이 용이한 차량에 대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배터리 성능 대비 하중이 가볍고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 부담이 적은 배터리를 장착할 경우 보조금 지급 정책에서 우대받을 수 있다.

사후관리 및 충전여건 개선에 대한 제작사 책임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기차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하고 충전 기반 시설 확충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민간 차원에서도 전기차 사용 편의 개선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환경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취약계층 및 택배차량 등을 운용하는 소상공인이 전기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원금을 추가 지급해 구매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전년比 100만 원↓
전기화물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는 한편, 성능보조금 단가는 지난해보다 100만 원 감액됐다.

환경부가 제시한 전기화물차의 차급에 따른 성능보조금 지원액은 소형의 경우 최대 1,100만 원으로 보조금이 책정됐다. 경형은 최대 800만 원, 초소형은 400만 원 정액 지급된다.

다만 성능보조금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신설된 경유차 폐차 유도정책을 따라야만 한다. 기존 경유화물차를 소유한 차주가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 경유화물차 폐차 시 성능보조금 5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반대로 경유화물차의 폐차를 하지 않을 경우 성능보조금 50만 원이 차감된다. 노후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이미 수령한 자에 대해서는 추가 20만 원만 지원된다.

충전속도 90kW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에 대해서도 보조금이 차등 지급 기준을 도입하고,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보조금 10%가 추가 보조된다. 

한층 더 까다로워진 전기버스 배터리 평가
전기버스 보조금은 전년도와 동일 수준(중형 5,000만 원, 대형 7,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하지만 보조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전년보다 더욱 세분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서만 5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새롭게 개편된 배터리안전보조금을 살펴보면, 올해부터는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가운데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을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일 경우에만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난해에는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3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됐었다.

또한 전기버스의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전기버스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대형 전기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된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개정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의 경유차 신규 진입이 제한됨에 따라, 전기 어린이통학차를 구매할 경우 당초 500만 원에서 국비보조금의 20% 수준으로 상향된다.

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에는 변동하는 시장여건에 대응한 전기차 보급 촉진뿐만 아니라 고성능 전기차 위주 보급과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았으며, 환경적으로도 우수한 전기차를 보급하여 전기차 대중화를 통한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이달 6일부터 행정예고하고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게재할 옞정이다. 아울러 2월 15일까지 보조금 개편안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취합할 예정이며, 이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과 차종별 국비보조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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