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화물차에도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4등급’까지 확대
중대형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올해부터 신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용차시장의 친환경과 안전을 겨냥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용차시장의 친환경과 안전을 겨냥한 정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정부는 다양한 상용차 관련 정책을 실시했다.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해 대폐차 기한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가 하면, 화물차 적재 및 결속 기준을 강화해 화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2023년에도 한층 더 강화된 친환경 및 안전 정책을 시행하여 선진 상용차시장에 한 걸음 더 다가간다는 계획이다.

①  소형 화물·특장차 안전기준 강화
올해부터 소형 화물차에 대한 안전 성능이 강화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소형화물차는 각종 자동차 안전기준 규제에서 면제된 탓에 사고 시 사망률이 높았다. 이에 올해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준중형 이상 화물차(총중량 3.5톤 초과)에만 적용되던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의무규제가 이달부터 소형 화물 및 특수차(총중량 3.5톤 이하)까지 확대된다. 

또 올해 중 충돌로 인한 승객 보호를 위해 소형 화물차에 대한 충돌시험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춰 강화된다. 3.5톤 이하 화물차는 고정벽면충돌 시험을, 2.5톤 이하 화물차는 부분정면충돌 시험을 시행, 자기인증 과정서 통과해야 한다. 

이밖에 좌석안전띠 미착용 경고장치 설치, 연료장치 충돌시험기준 등 강화된 자동차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②  4등급 경유화물차 조기폐차 지원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올해부터 배출가스 4등급 경유화물차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배출가스 4등급 화물차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간 배출가스 5등급 화물차에 대하여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해왔는데, 올해부터 이 기준을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해 노후 경유화물차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구상이다. 5등급 차량도 올해까지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화물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이다. 3등급 차량 대비 미세먼지를 6배 더 배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약 4만 4,000대(적재중량 3.5톤 이상 화물차)가 국내서 운행 중이다. 

지원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 지급되며, 상한액은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300만 원, 3.5톤 이상 440만∼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③  중대형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신설
상용차시장에 전동화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구매보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공개된 환경부 2023년 예산 계획안에는 중대형 전기화물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이 포함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관련 예산 규모는 50억 원 수준으로 구체적인 보조금 액수, 보급 규모, 대상 차급 등 세부사항은 상용차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초 확정될 예정이다.

그간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은 적재중량 1톤 이하의 경소형 및 초소형 차급에만 지급됐다. 이를 적재중량 2톤 이상 중대형 차급으로 확대해 국내 상용차시장의 전동화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이다.

국내 시장에 중대형 전기화물차 출시를 준비 중인 업체는 볼보트럭과 일부 중국산 업체다. 이중 볼보트럭은 올해 출시를 목표로 대형 전기화물차 3종(FH, FM, FMX 일렉트릭)에 대한 국내 인증 절차를 밟고 있다.

④ 사업용 화물차 등록 시 차령제한 완화
현실에 맞지 않는 화물차 운수사업법 일부가 개선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시장에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해 11월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신규·증차·대차 등록 시 적용되던 차령 기준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규제는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등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됐다. 하지만 차량 상태가 아무리 좋아도 연식이 3년을 초과하면 사업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4월부터 노후화물차 관리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그간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차령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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