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방지계획' 발표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용 요소수. 한 박스에 1만 원 초반이던 제품의 가격이 10배 오른 1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등록된 차량용 요소수. 한 박스에 1만 원 초반이던 제품의 가격이 10배 오른 13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요소수를 비싼 값에 되파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요소수 품귀현상'으로 개인 판매자간 요소수 거래 가격이 10배 이상 급등하자 정부가 매점매석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3일 서울 중구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요소수 관련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요소수 매점매석 및 불법 유통 방지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 오는 11월 2주 안에 관련 고시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고시가 시행되면 ‘요소수 되팔기’로 폭리를 취하는 판매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 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 농업용 요소를 사용해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농업용 요소에는 특수한 코팅이 돼있어 이를 활용해 요소수를 제조할 경우 기준치 이상의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환경부는 각 지방환경청의 주도 하에 요소수 제조업체 및 판매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점검 계획은 4일 확정·시행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저품질 요소수를 불법 유통하거나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는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라며 “차주분들께서도 꼭 정해진 수량만큼만 구입해주실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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