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주유소에서만 구매 가능
화물·승합차·건설기계 최대 30ℓ
직접 주입하는 경우 제한 없음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 한 대당 구매 가능한 양도 30리터로 제한된다.
정부가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연말까지 요소수를 주유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화물차 한 대당 구매 가능한 양도 30리터로 제한된다.

중국발(發) ‘요소수 대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수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하고 화물차나 승합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주가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페트형 제품)를 최대 30리터(ℓ)로 제한하기로 했다. 요소수 사재기와 되팔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11일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화를 위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제정하고 이날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까지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요소와 요소수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국내 보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요소와 요소수의 전 유통과정을 투명화해 수급난을 심화시키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 즉각적인 처방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정부는 ‘요소수 얼마만큼을 어디에 공급할지’ 지정하는 조정명령을 요소 및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체에 발령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정부는 최근 불거진 차량용 요소수의 사재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요소수의 구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한다. 단, 건설현장이나 대형 운수업체 등과 같이 요소수를 대량으로 필요로 하는 특정 수요자가 판매업체와 직접 계약을 맺고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주유소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요소수 양도 규정한다. 화물차와 승합차, 덤프트럭·믹서트럭과 같은 건설기계 등은 차량 1대당 최대 30ℓ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10ℓ로 제한한다. 단, 주유소에 설치된 요소수 주입기로 직접 주입하는 경우 필요한 만큼 주입할 수 있다.

특히 요소수 구매자는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되팔 수 없다. 이번 조치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요소 및 요소수가 시장에 원활하게 유통돼 국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요소수 수입・생산・판매업자들이 이번 조치를 몰라 불이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문, 이메일, 현장 점검단 파견 등을 통해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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