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및 불법유통 방지 위해
요소수 공급, 주유소 벌크로 제한

앞으로 요소수를 구매하려면 요소수 주입기가 설치된 주유소를 방문해야 한다.

‘요소수 품귀현상’의 여파로 불법 매점매석 문제가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업계는 앞으로 요소수 공급처를 주유소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와 업계는 지난 3일 글로탑 비즈니스센터에서 요소수 품귀현상 해결책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롯데정밀화학 등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10개사와 한국주유소협회 등 주유소 관련 3개 협회,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업체 30여 개사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국으로부터의 요소 수입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요소수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환경부와 요소수 제조업체는 요소수를 3.5리터, 10리터 등의 단위로 소분·포장해 온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기로 했으며, 평상시 수준 이상의 판매도 금지하기로 했다. 중간 유통업자들의 매점매석과 과도한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주유소의 경우 요소수 주입기를 활용해 차량에 직접 보충하는 경우에만 판매를 허가했다. 화물차주는 한 번에 10리터들이 2~3통 수준, 승용차주는 10리터들이 1통 수준씩 구입할 수 있다.

이밖에 요소수 제조업체는 소방차, 구급차 등 특수목적차량과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관련한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요소수를 긴급 공급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으며, 완성차업체는 자체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활용해 해외로부터 차량용 요소수를 확보하여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량용 요소수 부족으로 물류대란이 일어나는 등 최악의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요소 수급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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