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수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법제화
요소 및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가 연말까지 금지된다.
정부는 8일 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 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0시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요소수 제조업체‧수입업체‧판매업체 등이 이전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요소수 판매에 돌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작년 한 해의 월평균 판매량이 기준이 되며 이후부터 신규 영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이 기준이 된다. 또한, 올해 신규 영업한 사업자가 수입‧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는 경우,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매점매석행위를 인지‧목격한 경우 주무부처인 환경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정부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에 맞춰 환경부, 산업부, 공정위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가동하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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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kazan@cvinf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