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화두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반년 앞으로
미세먼지 심한 날 노후화물차 130만대 운행 제한
계속되는 안전개선…첨단안전장치 의무 대상 확대
동일하자 반복 시 차량 교환·환불…‘레몬법’시행

화물운송시장은 올 7월 1일 업종개편을 앞두고 있다.

어느덧 2019년 기해년(己亥年)이 밝았다. 해가 바뀌는 만큼 상용차와 관련된 각종 제도들도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일부 제도들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다.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내용을 살펴봤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2019년 7월부터 기존 용달, 개별, 일반으로 구분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이 전격 개편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용달(1톤 이하 / 1대 이상) △개별(5톤 미만 / 1대) △일반(법인, 5톤 이상 / 1대 이상)으로 구분했다면, 개편 후에는 차량보유 주체 및 차량보유 대수를 중심으로 톤급에 관계없이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된다.

다만, 변경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이 유예되며, 일부 사업의 양도·양수를 불가능하도록 했다.

업종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차량 증톤 여부에도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현재로선 개인 업종을 △1.5톤 미만 소형 △1.5톤~16톤 이하 중형 △16톤 초과 대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증톤을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일반 업종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16개월 이상 운행한 차량에 한해 현재 적재중량의 최대 1.5배까지만 증톤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 2월부터 5등급 노후화물차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미세먼지 심한 날 수도권 운행 제한
2월부터는 노후경유차 등 차량 269만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다.

운행이 제한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132만 9,813대는 2008년 이전 등록된 노후화물차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5등급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차량 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도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며, 5등급 차량여부는 환경부 콜센터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 의무화 대상 확대
기존 9m 이상 승합차와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에만 적용됐던 첨단운전자보조장치(ADAS) 장착 의무화 대상이 올해부터 확대된다.

새롭게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서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일부 차량(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입석이 있는 자동차)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약 16만여 대)이 포함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기에 맞춰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본인 20%만 내면, 국고와 지자체에서 각각 40%씩 보조된다.

20대 이상 운수사업자 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올해부터는 20대 이상의 차량을 운영하는 운수업체 및 도로 운영법인은 자체 안전관리를 위한 교통안전담당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교통안전담당자는 교통안전관리자 자격증 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교통사고분석사, 운수교통안전진단사 자격증을 보유하면 된다.

담당자로 지정되면 6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만일 교통안전담당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교통안전담당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일하자 반복 시 차량 교환·환불 ‘한국형 레몬법’
신차 구매 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경우 중재를 통해 차량을 교환·환불할 수 있는 한국형 레몬법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대한 하자는 2회, 일반 하자는 3회 수리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 중재 하에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소비자가 제작자에게 하자 재발 통보를 한 뒤 제작자와 소비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규정’을 수락하고 소비자가 중재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면 중재절차가 개시된다.

우선적으로 제품을 교환하고 이후에도 생산중단, 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절차를 밟아야 한다.

환불 기준은 계약 당시 지급한 총 판매 가격에 필수 비용은 더하고,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하되, 차량 소유자의 귀책사유로 자동차의 가치를 현저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중재부에서 별도 검토하여 산정할 수 있다.

고속도 통행료 심야할인 연장 및 대상 확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당초 2006년 9월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번으로 9번째 연장이다.

할인 대상도 늘었다. 기존에는 심야시간대 운행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통행료의 50%를 할인해줬지만, 개정 이후에는 운행 비율이 70%만 돼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통행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운행비율도 기존 50~80% 미만에서 20~69% 미만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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