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950대분 예산 확보…26일 사전접수 시작
사전신청자에 LPG 충전 지원금 지급방안도 검토

내년부터 노후경유차를 1톤 LPG 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400만원의 구매 보조금이 지원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인 165만원을 더하면 최대 565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액화석유가스) 1톤 트럭을 신규 구입하는 운전자에게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 1톤 트럭 전환 지원사업’ 사전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내년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수요를 가늠할 의도로 풀이된다.

이 사업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경유차를 폐차한 후 LPG 1톤 트럭을 신차로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나 기관에 대당 4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 조기폐차 보조금인 165만원을 더하면 최대 565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내년도 예산은 총 38억원(국비 19억원, 지방비 19억원), 차량 대수로는 950대 규모다. 환경부는 노후경유차를 LPG 1톤 트럭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2~4kg의 미세먼지를 저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LPG 1톤 트럭 전환 지원사업 사전접수는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전화 통화로 차량번호와 성명 등 간단한 개인정보만 제공하면 1차 접수가 완료된다.

이후 1~2월 중 지자체별 사업이 공고되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는 지자체로 제출하면 정식 접수할 수 있다.

또 환경부는 LPG 차량 전환을 정식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을 유예해주는 방안을 수도권 3개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단, 차량 소유자가 과태료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보조금 신청을 허위로 접수하고 차량을 계속 운행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사전신청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받고 LPG 1톤 트럭을 구입한 사람에게 LPG 충전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충전 지원금 규모 등은 사단법인 대한LPG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책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업 신청수요가 많을 경우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해 지원하고, 사전신청 물량이 편성된 950대분보다 많으면 예산내역 조정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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