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입법예고 후 내년 초 증톤규정 확정할 듯
현재로선 소형·중형·대형 범위서 자유 증톤 유력
운송업계, 전문성 하락·과당 경쟁·운임저하 우려

발표 초기부터 업계에서 논란이 많았던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 시행이 어느새 반년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업종개편을 통해 화물자동차 톤급제한을 완화하고 운전자들의 사업 여건을 개선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화물운송업계에서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은 모양새다.

화물운송시장 업종개편이 최초 언급된 것은 지난 2016년 8월 30일 국토교통부가 ‘화물운송 시장 발전방안(이하 8.30 대책)’을 발표하고부터다.

국토부는 당시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 혁신을 골자로 ‘화물운수사업법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그 중 업종개편안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 상의 업종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의 용달, 개별, 일반(법인)으로 구분하던 업종을 ‘개인’과 ‘일반(법인)’ 두 개로 간소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용달(1톤 이하 / 1대 이상) △개별(5톤 미만 / 1대) △일반(법인, 5톤 이상 / 1대 이상)으로 구분했다면, 개편 후에는 차량보유 주체 및 차량보유 대수를 중심으로 톤급에 관계없이 △개인(1대) △일반(법인, 20대 이상)으로 이원화했다.

이와 함께, 변경된 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유예와 일부 사업의 양도·양수를 불가토록 했다.
 

업종개편의 핵심은 ‘증톤’
업종개편의 핵심은 차량보유 주체 및 차량보유 대수를 중심으로 개인과 일반으로 업종을 간소화한 것이지만, 동시에 차량 톤급에 대한 경계도 함께 느슨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토부는 이에 느슨해진 차량 톤급에 대한 경계, 즉 ‘증톤’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알려진 국토부 구상은 개인 업종을 △1.5톤 미만 소형 △1.5톤~16톤 이하 중형 △16톤 초과 대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증톤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

일반 업종의 경우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16개월 이상 운행한 차량에 한해 현재 적재중량의 최대 1.5배까지만 증톤이 가능하도록 유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검토된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금명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초서 증톤 규정을 명확하게 실을 예정”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국토부와 엇갈린 입장, 운송업계
그렇다면 현재 협의안대로 업종이 개편되고 증톤 규정이 확정된다면, 화물운송업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될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업종 개편, 그리고 이와 같이 묶여있는 차량 증톤에 대한 국토부의 의도는 용달과 개별 업종의 톤급제한을 완화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향후 업종 개편으로 용달과 개별 업종이 하나의 업종이 되면 별도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보험료 인하 등 사업 여건 개선을 꾀할 수 있고 일반 업종의 경우 허가 기준을 1대에서 20대로 조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하지만 화물운송업계 일각에서는 국토부의 업종개편 의도와는 달리, 무분별한 증톤으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용달, 개별 업종의 증톤 범위가 넓어지면서 업종별 전문성이 떨어지고, 경쟁이 심화될 경우 운임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입 구조로 물류사를 끼고서 고정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대형 화물차 운전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개편 후 개인 업종의 증톤이 허용된다면, 흔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송 짐을 선택하는 ‘화물정보망’이 성행하게 되고 결국엔 고정 화물이 없어져 수익에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화물운송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국토부의 추진상황만 놓고 본다면,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수익 저하에 대한 우려가 높아 보인다.”라며, 국토부가 이런 점을 감안, 업종개편의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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