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차원에서 시행, 원가절감 및 연쇄사고 예방 기대

국방부는 한국자동차공업협회의 ‘규제 개혁’ 제안을 받아들여 민수용 8∼9t 대형화물트럭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던 ‘핀틀 후크’(pintle hook·견인고리) 규제를 해제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핀틀후크는 화포나 트레라 등을 견인할 때 사용되는 견인고리로 전시나 동원령 선포시 군용 화물수송 등에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1974년부터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규정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8∼9t 대형화물트럭은 핀틀후크가 장착된 상태로 생산됐는데 일반차량이나 수출차량에 대해서는 핀틀후크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규제개혁차원에서 올해부터 이 규제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라며, “반면에 유사시 동원차량으로 지정돼 활용돼야 할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군에서 핀틀후크를 별도로 확보하고 있다가 필요시 장착토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는 1대당 20만원 가량의 원가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차량운행 도중 추돌시 핀틀후크에 의한 연쇄사고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는 올해부터 핀틀후크를 장착하지 않고 트럭을 생산하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했고 국토해양부에서는 자동차 안전규정 세칙에 고시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