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9월부터 신규차종 대상 ‘유로6D’ 적용
기존과 동일기준에 실도로 측정방식만 강화
국내 도입은 정부-제조사 논의 후 2~3년 뒤나

유럽에서 새로운 배출가스 규제 ‘유로6 스텝D’가 도입됐다. 사진은 이동식측정장치(PEMS)를 이용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모습.

유럽서 경유 화물차에 대한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이 도입됐다. 현행 ‘유로6 스텝C’를 넘어선 ‘유로6 스텝D’의 본격적인 등장이다.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경유 화물차 배출가스규제치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유로6 스텝C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유럽이 새로운 배출가스 기준을 도입하면, 2~3년 뒤쯤 국내에 적용되는 게 일반화돼 온 점을 감안하면, ‘유로6 스텝D’ 도입은 머지않아 보인다.

상용차정보 취재 결과 지난 9월, 유럽지역서 신규차종을 대상으로 새로운 배출가스규제, ‘유로6 스텝D(이하 유로6D)’이 도입됐다.

매번 유럽을 뒤따라 동일 수준의 배출가스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유로6D의 도입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유로6D의 배출가스규제 기준치 자체는 기존 유로6와 동일한 수준이다. 새롭게 도입된 배출가스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유로7’이라고 불리지 않는 이유다. 다만, 실도로측정(RDE, Real Driving Emission) 과정에서 배출가스 측정방식을 달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규제를 강화시켰다.
 

여러 중량의 적재물 싣고 배출가스 측정
그렇다면, 유로6D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크게 3가지 특징을 보면, 우선, 실도로측정 시 차량에 적재하는 적재물의 중량이 달라진 점이다.

실도로측정에는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 장치(PEMS)’가 사용되는데 유로6C까지는 고정적으로 최대 적재중량의 50%만 싣고서 배출가스를 측정했다면, 유로6D에서는 최대 적재중량의 10%에서 100%까지 다변화된 중량의 적재물을 싣고서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가령 최대 적재중량 10톤 차량이 배출가스 측정을 할 경우 기존에는 5톤의 고정 적재물을 싣고서 측정을 했지만, 유로6D부터는 1톤부터 10톤까지 다양한 무게의 적재물을 실은 뒤 측정을 통과해야 하는 셈이다.

적재중량에 따라 엔진 출력이 변화하고 배출가스의 양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여겨진다.
 

유효출력 범위 축소…저속구간 측정 강화
둘째는, 엔진 출력이 어느 시점부터 유효한지 판단하는 기준의 강화다. 기존 유로6C 규제에서는 전체 출력의 20%를 초과한 시점을 엔진 유효출력 범위로 설정했다.

하지만 유로6D 규제에서는 전체 출력의 10%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엔진 유효출력 범위를 설정한 뒤 배출가스를 측정한다.

이처럼 엔진 출력이 낮은 시점부터 배출가스 측정을 한다는 의미는 저속 구간에서의 측정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엔진예열 전 콜드스타트 모니터링 추가
셋째는, 가장 핵심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 유로6D에선 ‘콜드스타트(Cold Start)’ 상황에서 배출가스 모니터링이 새롭게 추가됐다.

콜드스타트란 엔진예열이 없는 상태에서 차량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을 뜻하는 용어다. 일반적으로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영국의 배출가스 실험 전문 업체 ‘에미션스어넬리틱스’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콜드스타트 상황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NOx)의 양이 일반 주행 시보다 약 52% 높게 나타난 바 있다.

2, 3년 뒤 국내 도입 이루어질 듯
언급했듯이 EU는 지난 9월부터 신규차종을 대상으로 유로6D를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기존차량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는 정부가 상용차 제조사들과의 조정을 거쳐 도입 시기를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유럽과 약 2~3여 년 차이를 두고 배출가스규제가 도입된 과거 사례를 고려해봤을 때 내년부터 환경부와 제조사들 간의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대기오염이 또 하나의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강력한 배출가스규제 도입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유로6D 적용 시기를 두고서 국내 제조사 및 수입사들과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EU는 중대형트럭을 대상으로 배출가스규제 외에도 연비 규제를 새롭게 도입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화석연료 소비량과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유럽에 도입된다면 미국, 일본,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연비 규제를 도입하는 사례가 된다.

유로6D와 더불어 국내 도입여부와 시기에 대해 업계의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다.

저저항 타이어, 공기저항저감장치 등 운송산업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 향상에 관한 과제를 안겨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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