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 도로 및 하수구 등 도심청소 특화
등록대수상 암롤트럭과 압축·압착진개차 대다수

국내 특장차 시장에서 환경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들은 차량구조와 상세용도에 따라 또 한 번 나뉜다.

차량구조에 따라서는 암롤트럭, 압축·압착진개차, 진개덤프 등으로, 용도에 따라서는 도로청소차, 음식물수거차, 버큠로리, 진공흡입차 등으로 구분된다.

폐기물 처리 담당 암롤·진개 삼형제
환경차량류를 대표하는 차량으로는 암롤트럭과 압축·압착진개차를 꼽을 수 있다. 두 차종은 현재 도로에서 운행 중인 환경차량 가운데 가장 많은 등록대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명 ‘쓰레기 수거차’라고도 불리는 두 차종은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용도는 같지만, 차량구조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암롤트럭은 네모난 상자 형태의 폐기물 적재함인 ‘암롤박스(Arm-roll Box)’를 차량에 싣고 다니거나, 내려놓을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됐다. 비어있는 암롤박스를 공사현장이나 쓰레기 배출이 많은 곳에 내려놓았다가 내용물이 꽉 차면 실어 나르는 방식으로 주로 운행 된다.

암롤트럭.

반대로 압축·압착진개차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압축형은 내용물을 눌러 부피를 줄이는 형태고, 압착형은 내용물을 쥐어짜거나 밀도를 높이는 형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들과 비슷한 용도로 쓰이는 진개덤프도 있다. 진개덤프는 카고트럭을 개조해 덤프형식으로 만든 차량으로 중량이 낮고 부피가 큰 폐기물들을 수거하는 역할을 한다. 건설기계에 속하는 중기덤프와는 달리 교통차량으로 분류돼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적재함을 비교적 크게 제작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진개덤프.

용도 따라 각양각색 4종 환경차량
상세용도에 따라서도 다양한 환경차량들이 있다. 그중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차량으로는 도로청소차, 음식물 수거차, 버큠로리, 진공흡입차 등 4개 차종을 꼽을 수 있다.

도로청소차는 말 그대로 도로를 청소하는 차량이다. 도로의 넓은 면을 청소하는 회전식 브러시와 가장자리를 청소하는 측면 브러시, 브러시로 청소한 쓰레기를 모으는 쓰레기 회수칸, 브러시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관 등으로 구성돼있다.

음식물 수거차는 주택가 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으로 수거하는 특수 청소 차량이다. 음식물 쓰레기통을 차량 측면에 있는 리프터에 장착하면, 리프터가 쓰레기통을 적재함까지 끌어올려 자동으로 내용물을 수거한다.

또한 수거 작업 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대용량 오수탱크, 세척장치 등 각종 편의장치를 구비하고 있다.

음식물 수거차.

버큠로리는 흔히 분뇨수거에 쓰이는 차량이다. 요즘에는 별도의 정화조를 갖추지 않고 인분을 직접 하수도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수요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차량이 운행 중이다.

최근 생산차량에는 오물 누출 차단기능과 악취방지를 위한 덮개를 설치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진공흡입차는 다방면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수 청소차량이다. 구조는 버큠로리와 흡사하지만 활용도가 더욱 크다. 도로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을 제거하거나, 하수구에 떠다니는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작업 등에 골고루 투입된다.

최근에는 진공흡입차를 통한 미세먼지 절감 사업이 실효를 거두면서 광주, 천안, 청주 등 각 지자체로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숫자 적어도 역할 다하는 특수 환경차량
신규등록 및 운행대수가 적어 기타 차량으로 분류되는 환경차량들도 있다. 재활용품 수거차, 음식물용기 세척차, 문서 파쇄차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가장 많은 실제 운행대수를 보유한 차종은 재활용품 수거차다. 기타로 분류된 1,318대(2017년 기준) 가운데 724대를 차지하고 있다.

재활용품 수거차는 대부분 1톤~5톤급 차량으로 제작된다. 적재함 천장은 자동 개폐가 가능한 형태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고, 배출방식은 덤핑 또는 이동형 배출판 두 가지 형태가 주를 이룬다.

음식물용기 세척차는 음식물 수거차가 비우고 간 용기 세척을 책임진다. 특수제작된 적재함에 용기를 넣으면 전자동으로 세척, 멸균, 소독이 이뤄진다. 또 차량 내 설치된 보일러를 활용, 기름때 제거에 효과적인 온수 세척도 가능하다.

이밖에 활성탄 수거차, 스티로폼 분쇄차, 침구류 살균차 등은 신규등록 및 실제 운행대수가 10대 이하로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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