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2012년도 상반기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를 지정한다.

신청자격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재활용시스템(www.ecoas.or.kr)에서 조회 되는 동시에 폐자동차 재활용 보고서 및 관리표를 성실히 제출하는 사람이다.

주요업무는 조기폐차를 신청한 노후 경유자동차의 견인 및 대상 확인 장소를 제공하고, 조기폐차로 확정된 노후 경유자동차의 폐차 및 등록말소를 대행하며, 폐차 관련 서류(자동차 말소 등록증, 폐차현황 등)를 제출하는 것 등이다.

선정은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현장실사 후 이뤄지며, 조기폐차 재활용율 평가위원회에서 권역별(1권역~5권역)로 평가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 간이다.

--------권역 현황 ------------
1. 제1권역 :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2. 제2권역 :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의정부시, 가평군
3. 제3권역 : 인천광역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광명시, 과천시, 군포시, 안양시
4. 제4권역 : 수원시, 의왕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안성시
5. 제5권역 :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양평군, 성남시, 광주시, 용인시, 이천시, 여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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