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명 ‘한국특장차산업협회’로 개정의결…회원 확대
도로법·인증절차·안전기준·공급기준 적극 개선키로

▲ 정기총회를 마친 뒤 회원사 대표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국내 트레일러 제작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회장 김문수)는 2월 23일 충남 아산 소재 도고글로리콘도에서 가진 ‘2017 정기총회’에서 올해의 주요 핵심 추진사항으로 연결 트레일러의 차량 총중량이 40톤에서 43톤으로 허용될 수 있도록 도로법시행령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동시에 협회의 당면 과제인 ▲자동차 인증절차 개선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 ▲덤프트레일러 공급기준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국연결상용자동차산업협회(이하 연결상용차산업협회)는 현재의 회원사 구조가 트레일러 및 관련 부품 업체들로 한정돼 있고, 이는 결국 협회의 확장성 및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현재의 협회 명칭을 ‘한국특장차산업협회(가칭)’로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개정 명칭으로 ‘한국특장차산업협회’를 등록하게 되면, 한국특장차산업협회는 현재의 트레일러 중심에서 보다 다양한 분야의 특장차업체들의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협회에 가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산자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연결상용차산업협회가 올해 중점 추진키로 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도로법시행령 개정과 총중량 43톤 관철
정부에 이미 제출한 도로법시행령 개정안에는 트레일러 차량 총중량 증가 관련 내용이 포함. 차량 운행제한 대상 총중량인 40톤이 연결차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 총중량을 최원축거 9m 이상인 차량에 대해 기존 40톤에서 43톤으로 허용하기 위한 개정안을 제출, 현재 입법이 검토 중.

② 인증절차 개선 추진
현재의 인증절차가 제작사의 창의성을 제한하기 때문에, 최초 제작차는 가변형 트레일러를 허용하나, 튜닝 시 금지토록 하는 규정에 대해 원제작사가 튜닝 시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하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기.

③ 안전기준 개정 추진
몇 가지 안전기준 현안사항을 국토부와 자동차안전원과 협의 및 제기. 구체적으로 물류손실을 막기 위해 평판트레일러 천막설치 및 기둥꽂이, 덤프덮개를 허용하고, 카캐리어와 평판트레일러 연결 시 차량 길이를 19m까지 인정하도록 추진.

④ 덤프트레일러 공급기준 개선
민주노총의 건설노조가 제안하여 공급기준 제한항목에 포함된 비중 1.5짜리 골재용 덤프트레일러는 현행대로 규제하되, 그와 관련 없는 우드칩(비중 0.325), 사료(비중 0.5)등의 트레일러는 골재트레일러 때문에 물류손실이 크게 발생하므로 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 김문회 회장의 주재로 연결상용산업협회 정기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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