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용 지원 ‘교통안전법 개정안’ 국회통과

정부·지자체, 버스-화물차에 장착비용 일부 지원
이용섭 의원, “향후 예산확보 위해 최선 다할 것”

 

디지털운행기록계(DT.Digital Tachograph) 설치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의무화 한 DT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일정비율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례없는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간 정부는‘교통사고 절반 줄이기’국정과제를 수행하면서 버스 및 화물차 등 모든 영업용 차량에 DT의 부착을 의무화 시켰다. 지난 2009년 일부 개정된‘교통안전법’은 버스의 경우 2012년까지, 화물자동차는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신형 DT로 교체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T 설치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는 근거 조항은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모든 비용을 운수사업자가 직접 부담하게 해 업계의 불만을 사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3,118억원에 이르는 DT 설치비용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고 있어 기기 설치에 따른 업계의 과도한 비용 부담이 경감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개정안에서 책정한 정부 지원 비율은 버스 및 화물차의 경우 설치비 5만원을 포함한 기기장착비용 30만원 중 40%로 535억여원 규모다.

하지만, 실제 지원금 규모는 향후 예산안 책정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이의원실관계자에따르면,“ 지원예산이 예정대로책정된다면집행은빠르면내년 2월부터도 가능할것으로 보이지만, 예상대로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을시에는 이미 DT를 설치한 차량의 지원은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용섭 의원은“이번 법안의 본회 통과로 버스 및 화물자동차 운수업계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서,“ 향후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비용의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

DT에 대한 정부와 화물차운전자의 시각차

정부 .............................................................

사고 예방 효과 입증- 운행 효율성 증대도 기대

디지털 운행기록계는 운전자의 운행 특성을 기록해 난폭 운전을 예방하는 장치다.

엔진RPM, 브레이크 조작 횟수, 공회전 시간 등 차량 운행 시 운전자의 차량 조작 내용을 모두 기록하기에 사고 시 비행기 블랙박스와 같은 역할도 하며 과속, 급가속, 급제동 등 난폭운전과 관련된 자료도 기록되기에 분석을 통한 운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상용차량들은 종이에 해당사항들을 기록하는 아날로그 운행기록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난 2010년 6월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르면 버스는 2012년까지, 화물차는 2013년까지 디지털방식의 운행기록계로 교체해야 한다.

교통안전법에 의해 의무화 된 DT는 자료 판독이 어려운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 대신 디지털화 된 자료를 이용해 차량 운행 분석 및 통계가 용이한 장치다. 차량 운전자들이 USB 혹은 Wifi를 이용해 차량의 운행기록을 운수회사에 전달하면 운수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체 차량 운행의 통계를 내고 관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제시스템이 DT의 핵심이며 개별차량의 정보를 수집해 차량 운행의 전반적인 행적을 파악할 수 있고, 운전자들의 좋지 않은 습관을 개선할 수 있어 운수업체 및 버스업체에게 효과적이라 인식되고 있다.

향후에는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차량 정보를 취합 방식도 상용화 될 예정이다.

실제 이같은 정부의 의도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600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수가 전년대비 52.8%(2009년 사망자수 157명→2010년 사망자수 7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별 차량의 관리와 통제가 가능하기에 사고 예방 및 비용 절감에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DT의 의무 장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물류비용 감소 및 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디지털운행기록 분석자료를 토대로 불완전한 운전형태를 보이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개별면담이나 소집단 교육을 실시하면 근본적인 교통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화물차운전자................................................

관제 시스템에 실효성 의문과 의무화에 불만

사고 예방이나 난폭운전의 근절, 효율적인 운행 등 DT의 효과가 다방면에서 입증 됐다고는 하지만, 개별화물차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의무장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별운행이 대다수인 화물차운전자들에게는 관제시스템을 핵심으로 하는 DT의 효과가 큰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소유한 차량만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에게는 디지털화 된 자료의 분석이나 다른 차량과의 비교자체가 사실상 힘들다. 저장된 자료를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조차 힘겨워하는 운전자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디지털화 된 자료의 분석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다.

더불어 표준화된 기준수치도 마련돼 있지 않기에 급제동, 급가속, 효율성 등 자신의 운전습관이 어떠한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으며, 연비의 향상이나 효율적인 운행 보다는 운행 빈도의 증가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에 기기장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억지 장착이나 자동차 검사 시 다수의 운전자들이
하나의 기기를 돌려가며 장착하려는 부정적인 형태가 우려되고 있다.

12년 경력의 한 화물차 운전자는 “무엇인지도 어떻게 써야하는지도 잘 모르는 DT를 왜 달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으며, 또다른 운전자는 “장착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니 달기는 하겠지만,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겠기에 유예기간까지 버텨 볼 예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제조업체들 조차 개별 화물차량들은 굳이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DT는 운수회사들의 효율을 위한 측면이 크다”며, “개별 화물차량은 운행기록계의 핵심인 관제시스템을 활용할 여지가 적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별다른 개선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개별 화물차운전자들의 불만사항은 알고 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되고 있어 당장의 변경은 힘들다”며, “법안 마련 시 개별 화물차운전자들의 의견도 수렴했고, 의무 장착은 2013년까지 유예가 된 상태이기에 법안에 따라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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