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화의신청 수락…회생절차 개시 결정
채무자 관리인으로 임근영 대표이사 선임
알루미늄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특장차 전문제작업체인 다임폴라특장(주)가 부도이후 1개월만에 회생의 길이 열렸다.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됐던 다임폴라특장(주)의 화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파산보다 회생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부도 1개월만에 화의(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임근영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판결로 다임폴라특장은 미지급금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다임폴라특장이 제출한 화의개시 신청서와 채권단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채무상환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화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의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제3자가 아닌 채무 당사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임폴라특장은 지난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소방차 제조사업을 추진했으나 결손이 발생했고, 주력 제품인 LNG자동차연료용기도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돼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
또한, 필리핀에 투자한 버스생산 사업에까지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다임폴라특장의 소형저장탱크 고정매출이 월 6억~7억원에 이르고 이미 주문 받은 제품을 제작 출고하고 있으므로 자재수급이나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사업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다임폴라특장의 승소가 올해 말 확정되면 연내에 30억~34억원의 배상금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이번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다임폴라특장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압류 압박을 연기시킬 수 있게됐으며, 주문된 제품의 생산, 출고 계약금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다임폴라특장(주)에 대한 법원 결정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임근영(다임폴라특장 대표이사)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생략
4.생략
5.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1.6.1.부
터 2011.6.21.까지로 한다.
6.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1.7.13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한다.
화의와 회생절차란?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빚을 진 쪽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즉, 화의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겠으니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의의 절차는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 정지 처분됐던 다임폴라특장(주)의 화의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파산부는 파산보다 회생의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 부도 1개월만에 화의(회생절차) 개시를 허가했다. 이와 함께 임근영 대표이사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판결로 다임폴라특장은 미지급금등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상환 압박부담이 어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은 다임폴라특장이 제출한 화의개시 신청서와 채권단 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채무상환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화의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기업의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제3자가 아닌 채무 당사자가 채권단의 동의를 얻어 기업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임폴라특장은 지난해 사업 다각화의 일환으로 소방차 제조사업을 추진했으나 결손이 발생했고, 주력 제품인 LNG자동차연료용기도 시장의 활성화가 지연돼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어왔다.
또한, 필리핀에 투자한 버스생산 사업에까지 문제가 발생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자금 압박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다임폴라특장의 소형저장탱크 고정매출이 월 6억~7억원에 이르고 이미 주문 받은 제품을 제작 출고하고 있으므로 자재수급이나 제품생산을 위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필리핀 사업과 관련한 사안에서도 다임폴라특장의 승소가 올해 말 확정되면 연내에 30억~34억원의 배상금을 받아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 할 것으로 보았다.
법원의 이번 화의개시 결정에 따라 다임폴라특장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재산압류 압박을 연기시킬 수 있게됐으며, 주문된 제품의 생산, 출고 계약금 등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다임폴라특장(주)에 대한 법원 결정문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임근영(다임폴라특장 대표이사)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생략
4.생략
5.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11.6.1.부
터 2011.6.21.까지로 한다.
6.제1회 관계인집회의 기일 및 장소를 2011.7.13
수원지방법원 법정으로 한다.
화의와 회생절차란?
화의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빚을 진 쪽이 채권자의 협조를 얻어 파산을 막아보자는 것이다. 즉, 화의란 채무자가 회사를 살리겠으니 회사 경영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해 달라고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당초 약속한 대로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화의의 절차는 법정관리와 비슷하지만 기존의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기업회생절차는 경영위기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사회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법원의 감독 아래 이해관계인들이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해당 기업을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상용차신문
ysk2000@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