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주자치도의 특수성을 고려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국토교통부에서 17년 2월 1일부터 17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협동조합 등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공포됨으로서 도내 전세버스업계 현안인 지입 전세버스 갈등 해소방안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 허용 기간 동안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 하에 지입으로 운영되는 전세버스를 전반적으로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전세버스 업계 근본적 체질개선을 유도하여 도내 전세버스 업계 시장질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현재 제주도 전세버스 2,285대 중 지입으로 운영되는 대수가 업계추산 약 1,600대(70%)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전세버스 지입운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법이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전세버스 지입제운영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고시로 전세버스 수급조절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15.1.16~’15.9.30) 협동조합 등 설립 시 전세버스운송사업 신규등록을 허용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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