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번호판의 보험료율 우선 파악 필요성
‘불량물건’영업용화물차 화물공제보험 염두

▲ 높은 손해율로 보험가입에 어려움이 있는 덤프트럭과 트레일러

상용차는 보험사들이 가입을 꺼려하는 차량 대상 중 하나다. 상용차의 특성상 운행 시간이 길고 대당 단가가 1억원에 육박하거나 웃도는 경우가 많아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위험 요인이 많기 때문이라는데, 이러한 보험사들의 상업적인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이 위험을 감내하고 운행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책임 보험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게 현실이다. 상용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내 차량은 몇 종?
트럭, 특장차 등 상용차는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는 있으나, 가입하기 전에 내 차량이 몇 종으로 분류 되는지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자신이 가진 차량 번호판의 보험료율이 얼마나 되는 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한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가입 담보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5가지로 구별해 놓은 것은 업무용 및 승용차와 같지만, 가입 주체를 소유주나 차량이 아닌 차량의 번호판으로 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차량 번호판의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크게 차이 나므로 이를 파악해 두는 것이 좋다.

화물공제보험
노동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트랙터,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산업의 사고 재해율은 전체산업 평균인 0.76%보다 4.6배나 높다. 자동차 보험사들의 영업용 자동차 보험 손해율 또한 전체 손해율인 81%를 훨씬 웃돌아 영업용 자동차는 이미 자동차보험사들 사이에서‘불량물건’으로 취급돼온 지 오래다. 영업용 자동차보험료가 상당히 고가인 것은 차치하더라도 가입 자체가 힘든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화물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나 운수회사들은 화물차공제조합의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전국 18만여대의 용달과 개별 화물차 중 15만6,000여대의 차량이 가입돼 있는 화물공제보험은 일반 자동차보험사들의 보험가격보다 30%가량 저렴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문 보험사가 아니기에 대리점이 없고 대리점 수수료 또한 존재하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연령별 보험료의 차등은 없으나, 상용차의 특성에 따라 지역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인 독립채산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차이점이다.

자차보험
상용차들은 대부분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하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외에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자차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차량의 가격이 대부분 1억원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높게 책정돼 있는 보험료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화물공제보험을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적재량, 연식, 차량가격에 따라서 보험료 산정 자체가 크게 차이가 있다해도 결코 만만한 비용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대인·대물만의 1년치 보험료를 한달에 납부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자동차보험사가 책정하는 비용이 더 높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더욱이 화물공제조합 역시 13개 지역역 중 7개 지부만이 자차보험을 받고 있어 가입역시 쉽지 않다.

덤프트럭 등
6종 건설기계에 속하는 트랙터나 덤프트럭은 화물공제보험의 대상이 아니다. 도로를 운행해야하기에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겠지만, 화물공제조합은 이들을 가입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화물운송의 개념보다는 건설기계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건설기계공제조합 설립을 국토해양부로부터 허가 받았지만 아직까지 자체적인 자동차 공제는 이뤄지지 못한 채 손해보험사와 연계한 손해보험 개념의 공제만을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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