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택배 수요 급증에 따라… 용달→택배로 변경 유도

국토해양부는 5일, 2005년 이후 심화되고 있는 택배 등 일부 사업용 화물차량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용달차량을 택배차량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하고, 공번호판(T/E: Table of Equipment)도 충당하는 등 차량의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2004년 4월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이 야기되자 2010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화물차량의 공급과잉은 크게 감소한 반면, 물량이 증가중인 택배분야에서는 집․배송 차량의 확보가 어려워 전체 차량의 30%에 이르는 1만여대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영업용차량의 높은 프리미엄(1,000만~3,000만원)이 발생, 일부 물류기업은 대형(12톤 이상)화물차량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영업차량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토해양부가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부족한 분야에 대해 선별적으로 사업용 차량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용달차주(양도자)․자가용 택배기사(양수자)간의 대규모 사업권매매가 이루어지는 거래의 장이 마련된다. 택배와 용달사업은 동일규모의 차량(1톤 이하)을 사용하고 있으나 용달차량은 공급과잉 택배차량은 공급부족으로 파악되고 있어 유휴 용달차량을 택배업에 활용 한다는 계획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한국교통연구원이 적정 양도․양수가격을 산정(700만원)했고 연관 협회와의 MOU를 통해 신청자도 모집 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 전환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달 차량 구매 비용을 연리 2%에 5년이내 상환 조건으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미소 금융과 연결하고, 이자는 국고에서 지원키로 했다.
더불어 지입 화물차주가 신규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면서 발생한 기존 운송사업자의 공번호판을 택배분야와 물류기업에 공급할 예정이다.
2004년「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 이후 운송사가 충당하지 못하고 있는 허가대수(T/E)가 7,000여대로 파악되고 있음에 따라, 차량 적재량이 12톤 미만(3,000여대)인 경우에는 자가용 택배기사 차량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12톤 이상은 연간 50%씩 연차적으로 양도․양수 조정 등을 통해 차량이 필요한 우수 물류 기업(인증업체 등)에게 공급되도록 유도 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사업은 물류기업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고,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서민 친화적 정책이라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 상세내용은 자료실(화물차 공급대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