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차 구입은 높은 가격에 있어 구입자들을 곤란하게 하는 요인이었다. 상용차와 건설용 트럭같은 차량은 초기 구입비용이 많이 들어 목돈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 구입부터 안정적 수입이 발생하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돼 경제적 부담도 크다. 이에 많은 금융기관들이 구매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할부 상품을 내놓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상용차 할부금융업체인 ‘OO커머셜(캐피탈)’의 할부운용 내용을 통해 현재의 할부내용과 금리를 알아보는 기회를 가져보았다.

대형트럭
다양한 차량에 대해 구매자금을 지원해 주는 할부·리스 상품은 물론 제조사와의 제휴가 이뤄진 특정 차량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제휴할부·리스 상품이 있다.
대출조건과 한도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대출기간 : 3~60개월(일부 차종의 경우 84개월 까지 가능)
△ 대출금리 : 3.5~14.5%(차종 및 기간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취급수수료 : 0~7.26%(취급수수료는 대출기간동안 분납가능)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상환
△ 대출한도 : 구입차량 및 상환능력에 따라 차등 적용

 

 

 

대형버스 (대형트럭과 조건 동일)

 

 

 

 

건설용 트럭

 

 

원리금균등상환=가장 보편적인 상환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할부금(원금+이자)을 납부하며 대출기간 종료 시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됩니다.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대출 계약 신청 시 정한 일정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대출기간동안 일정한 할부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고객 분에게 적합한 상환방식입니다.

비수기 거치상환 방식=대형상용/장비 구입 사업자의 계절적 Cash Flow 변동을 감안, 비수기인 1,2월/7,8월은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할부금(원금+이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장비 가동율이 적어 현금유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합한 상환방식 입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상용차 할부금융
Q. 대출에 따른 차량/장비의 근저당 설정은 꼭 해야 합니까?
네. 근저당설정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형상용 및 건설장비는 일반 승용차와는 달리 대출금액이 고액이므로 금융사의 채권확보 목적으로 근저당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대출금 상환 후에는 고객님의 차량/장비의 소유권에 전혀 영향이 없이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하게 됩니다.  

Q. 대출시 취급수수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됩니까?
취급수수료는 대출시 발생되는 대출심사비용, 신용조사료, 영업사원수수료, 대출금 청구입금관련 비용, 채권관리비용 등 대출초기 들어가는 고정비성격의 사업비용으로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일종의 프리미엄 성격으로 받는 부가수수료 입니다. 취급수수료는 차량 구입시 고객님이 차량대금의 일부로 선납하신 선수금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이 됩니다. 또한 취급수수료 납부 방법은 두가지로 대출시점에 선납 또는 대출기간동안 분납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Q. 실질금리는 무엇입니까?
고객이 대출시점에 납부하는 취급수수료를 이자로 보고, 당해 취급수수료를 대출이자와 함께 대출기간 동안 나누어 상환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출이자와 취급수수료를 합산하여 연리로 환산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만약 실질금리가 9.5%라고 하더라도 고객이 할부기간동안 납부하는 실제 이자는 실질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산정됩니다. 

Q. 매월 납부하는 할부금 상환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원리금균등상환=가장 보편적인 상환방식으로 매월 일정한 할부금(원금+이자)을 납부하며 대출기간 종료 시 대출원금이 모두 상환됩니다.

거치 후 원리금균등상환=대출 계약 신청 시 정한 일정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납부하며, 이후 대출기간동안 일정한 할부금을 납부하시는 방법입니다. 초기비용이 부담스러운 고객 분에게 적합한 상환방식입니다.

비수기 거치상환 방식=대형상용/장비 구입 사업자의 계절적 Cash Flow 변동을 감안, 비수기인 1,2월/7,8월은 이자만 납입하고 나머지 대출기간동안 매월 동일한 할부금(원금+이자)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하절기 및 동절기 장비 가동율이 적어 현금유입이 적은 사업자에게 적합한 상환방식 입니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