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올해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에서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완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1대 운송사업자와 사실상 화주로 인정되는 국제물류주선사업자를 실적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1대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최소운송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실적신고제도 도입취지와 관련이 적은 영세업자이고 평균 연령도 50대 후반으로 실적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국제물류주선사업자의 경우 수출입 물품에 대한 복합 업무를 사실상 화주의 지위에서 직접·최소 운송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실적신고 시 사업자의 정보유출방지를 위해 화물운송실적정보 누설금지 등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일명 레커차)의 음성적인 사례비(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는 6월 말부터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신고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였다.
뿐만 아니라 화물운송시장의 다단계 운송거래 구조 개선을 위해 운송위탁받은 화물을 화물정보망 등을 통해 재 위탁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택배 등의 생활과 밀접한 운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화물운송서비스 평가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작년 11월 시행한 실적신고 간소화(건별→월별)와 더불어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상세한 사항은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www.fpis.go.kr) 또는 콜센터(1899-2793) 등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