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6 NOx 허용 방출량, 현재 80mg/km서
2017년 9월까지 ‘168mg/km(2.1배)로 올리고
2020년 ‘120mg/km(1.5배)’로 다시 강화키로

 
폭스바겐의 디젤게이트는 자동차 종주국 독일의 명성과 신뢰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에 대한 영향인지 유럽연합(EU)은 기존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 방식을대신해 RDE(Real Driving Emission/실도로조건 측정) 방식으로 변경하겠다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측정방법만 강화됐을 뿐 현재 유로6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유럽 내 판매되는 완성차 업체의 기술력 의혹, 로비설 등 구설수에 휘말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실내에서 디젤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NEDC(New European Driving Cycle)’방식을 고수해 왔다.

그러던 중 국제청정교통위원회(이하ICCT)가 NEDC 방식으로 유로6 기준을 통과한 10개 자동차 회사를 대상으로 실제 도로를 달리며 배기가스를 측정하는 방식인 ‘RDE’ 방식으로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그 결과 15개 모델 중 14개 모델이 유로6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RDE 방식으로 측정 시 유로6 기준을 평균 4~5배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NEDC 방식은 뒷좌석을제거해 경량화를 하고 도어 패널을 테이핑해 공기저항을 줄이는 등의 합법적인 부정을 일으킬 수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각국에서 NEDC 방식에 대해 많은 의혹이 제기되자 유럽연합은 RDE 방식을 도입하려 했다. 하지만 유럽 자동차업계의 반발로 그 시기를 정하지 못하던 중 지난 9월 폭스바겐 그룹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으로 유럽연합은 서둘러 RDE 방식을 채택했다.
 

 
땜질식 처방…조삼모사 같은 유로6 규제
지난 10월 28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자동차기술위원회를 열고 디젤차 배기가스 측정방법에 대해논의 한 결과 RDE 방식을 최종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유로6 환경규제 본질 자체에 의구심이 생길 정도로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유럽연합은 RDE 방식을 도입하는 대신 2017년 9월(기존 인증차 2019년 9월)부터 2.1배, 2020년 1월(기존 인증차는 2021년 1월)까지 1.5배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즉, 현재 유로6 질소산화물(NOx) 허용 방출량을 80mg/km에서 2017년 9월까지 ‘168mg/km(2.1배)’, 2020년에는 ‘120mg/km(1.5배)’로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내용이다. 현재 유럽 자동차업계는 RDE 방식으로 측정하면 대부분의 디젤차가 유로6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비엔코브스카(Elzbieta Bienkowska) 유럽산업정책 위원은 “보다 엄격한 배기가스 측정시스템 도입에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도 환경기준을 강화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클린디젤 외치던 유럽, 그 위상 어디로?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출허용 기준을 두고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가벤-월 거블랜디(Gerben-Jan Gerbrandy) 유럽의회 회원은 “자동차 회사들이 2020년까지 유로6 기준을 무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환경은 물론 유럽 소비자들의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라고 전했다.

심지어 그렉 아처(Greg Archer) 교통환경부 차량매니저는 “정부가 무슨 이유로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회사들을 도와주려 하는지 궁금하다.”며, “이는 상당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럽 네티즌의 반응을 살펴보면, “RDE 도입은 훌륭한 결정이다.” 또는 “유로6 환경규제는 자동차업계에 무리한 요구였다.” 등 찬성 쪽 의견의 있는 반면, 이 같은 결정은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라며, 유로6 환경규제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의견도 찾아볼 수 있었다.

현재 유럽의 일부 네티즌과 환경단체들은 자동차업계 봐주기 논란, 로비설 등 갖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국은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도 유럽 기준동등 적용
한편, 국내에도 한-EU FTA에 의거하여 배기가스 측정 방법을 유럽연합과 동등하게 설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제작사는 새로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유럽에서 해당 차량을 판매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새로운 배기가스 허용규정에 클린디젤이 존재하는지 의구심이 생긴 가운데, 그동안 전 세계 환경규제의 표본이 되었던 유로6 환경규제의 위상이 크게 추락한 것만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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