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중형트럭을 일반 탑차로 제작하는 3가지 방법

5톤 중형트럭에 가변축(일명 쓰리축)을 장착해서 특장차를 제작하는 방법 중에 일반 탑차(냉동차, 윙바디트럭, 내장탑차)에 대한 내용이다.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첫째. 일반 카고에 가변축을 장착하고 카고로 등록을 한후 탑차로 구조변경을 하는 경우로 탑차의 길이가 일반 메이커의 적재함 길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원하는 탑차의 크기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가변축업체에 차량을 인도한다. 이 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적재함 길이가 가장 긴 차종 (현대: 7.4m: 대우: 7.5m)을 선택한다. 카고에서 구조변경을 할 때 기존의 길이 이상은 안 되기 때문이다. 적재함은 그냥 장착해서 출고시키면 된다.

메이커에서 적재함 탈거 시 보상가격이 적고, 탈거를 시키려면 납기가 길어지므로 적재함을 장착하고 출고를 시켜서 외부에서 처리한다.

2. 가변축 장착 및 등록
가변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가변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차 업체에 인도하게 된다.

가변축업체에서 보관 중인 적재함을 장착해서 카고로 차량을 완성시키며, 대부분 후축(태그 액슬)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드문 경우이지만 특장차 업체에서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변축만 장착해서 특장차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특차장 업체의 자기인증으로 등록하므로 가변축업체에서 별도로 완성검사를 하지 않는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차량이 인도되면 특장차 업체에서는 특장을 장착하고,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시켜 고객에게 인도하게 되며,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완성 후 바로 완성검사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된다.

둘째. 가변축업체의 자기인증 탑차로 인증을 이용하여 다른 특장차업체의 탑으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경우로 탑차의 길이가 메이커의 적재함 길이을 초과하는 경우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원하는 탑차의 크기에 맞는 메이커의 차량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가변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한다. 이 때도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된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각 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차종 중 적재함 길이가 가장 긴 차종(현대; 7.4m, 대우; 7.5m)을 선택한다.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재함은 장착해서 출고하면 된다.

2. 가변축 장착 및 등록
가변축 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가변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특장차 업체에 인도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후축(태그 액슬)을 장착한다.

3. 특장 장착 및 구조변경
탑차 제작업체에서는 가변축업체의 자기인증을 이용하여 구조변경 절차를 거쳐 차량을 완성하게 된다. 가변축 업체에서 탑으로서는 가장 긴 차종의 자기인증이 있으면 그 이내의 길이는 자유롭게 구조변경이 가능하다. 이 경우 가변축 업체에서 윙바디 및 냉동차, 내장탑차의 자기인증과 최초검사까지 끝나 있어야 구조변경이 가능하므로 가변축업체에 꼭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드문 경우이지만 탑차 제작 특장차 업체에 자기인증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가변축만 장착해서 특장차 업체에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는 바로 특장차 업체의 자기인증으로 등록을 하므로 가변축업체에서 별도로 완성검사를 하지 않는다.

셋째. 완성차 메이커의 탑차량을 출고하여 가변축을 장착해서 사용하는 경우로, 별도의 탑을 제작하는 특장차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메이커의 완성차를 출고하여 가변축을 장착하는 경우다. 현대와 타타대우에서 생산되는 윙바디트럭의 경우이며, 일반 카고트럭과 절차가 같다.

1. 차량 출고
고객이 메이커의 탑차을 선택하여 차량을 출고시킨 후 임시번호 상태에서 각 가변축 업체에 차량을 인도한다. 이 때 절대로 차량을 먼저 등록시키면 안된다.

2. 가변축 장착 및 등록
각 가변축업체에서는 이 차량에 가변축을 장착하고 차명을 변경시켜 등록서류와 함께 고객에게 인도하게 된다. 대부분 후축(태그 액슬)을 장착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과 같이 가변축 장착 후 일반적인 구조변경 및 특장차업체 자기인증에 의한 탑차(냉동차, 윙바디트럭) 제작 방법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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