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년간 냉장냉동밴·구난차 포함
-건교부,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침도 마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공급기준

이 고시에 따르면 우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있어서 공급량의 경우 신규 공급(허가)를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금지키로 했다.
그러나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의한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차량은 △ 노면청소용 차량 △ 청소용 차량 △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 석유류수송용 차량(탱크로리) △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등이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되지 않는다.

둘째는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경우는 신규 공급(허가)을 금지토록 했다.

셋째는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경우는 이미 공급(허가)된 화물자동차의 영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를 허용하되,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 의 허가는 금지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신규로 공급(허가)이 금지되는 차량(냉장냉동밴 화물자동차, 구난차)의 경우는 공급기준 적용기간 전에 차량을 계약하여 제작중인 차량 등은 종전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경과기준을 두었다.

■ 화물자동차 대·폐차업무 세부처리 지침

차량의 종류별·유형별 대·폐차의 범위를 보면 우선 화물자동차(피견인화물자동차제외)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가 가능하다. 다만,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대차가 불허되며 △냉장냉동용 차량은 냉장냉동용을 제외한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일반형·덤프형·밴형 화물자동차로 대차가 불허된다.
여기서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노면청소용, 청소용, 살수용, 소방용,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화학 물질수송용(탱크로리), 자동차수송용 차량이며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둘째,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트레일러)는 동력 장치가 없는 피견인형 화물자동차로만 대차 허용된다.

셋째,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가능하다. 다만 △ 구난형 특수자동차는 견인형 특수자동차로 대차가 불가하며 △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는 구난형·견인형(트랙터)특수 자동차로 대차가 불가토록 했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에는 원칙적으로 대·폐차 불가하다.
다만 일반형·덤프형·밴형화물자동차와 공급제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가 가능하며,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대차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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