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쏠라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쏠라티 736대는 조수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용기의 제조 불량으로, 저온조건에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 용기가 파열되어 승객이 상해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11월 14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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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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