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 EV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서 제작·판매한 포터2 EV 14대는 고전압배터리 사후관리용 부품 사양 관리 미흡으로 케이스 간섭 부위가 절삭되지 않은 부품이 장착되었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고전압배터리 케이스와 프로펠러 샤프트 간 간섭으로 인해 프로펠러 샤프트 파손 시 모터에서 발생하는 회전 구동력 전달 불가로 동력 상실 가능성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어, 9월 5일부터 자발적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현대자동차㈜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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