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1톤 전기트럭 14만 182대 중
최소 6대에서 고전압 배터리 팩 화재 발생”
현대차·기아, 리콜 대신 무상 점검 조치만
“전기트럭 화재 시 제조사 책임 없다?” 불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포터2/봉고3 고전압 배터리 화재 제작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차와 기아의 1톤 전기트럭 14만 182대 가운데 최소 6대에서 고전압 배터리 팩 화재가 발생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1톤급 전기트럭 ‘포터2 일렉트릭(이하 포터2)’과 ‘봉고3 EV(이하 봉고3)’에서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고전압 배터리 제작 결함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은 강제 리콜 대신 ‘배터리관리시스템(이하 BMS)’ 업데이트 방식의 단순 무상 수리에만 그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포터2/봉고3 고전압 배터리 화재 제작결함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포터2/봉고3 고전압 배터리 화재 제작결함조사’

6건 화재 중 4건, 배터리셀 내부 단락 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포터2/봉고3 고전압 배터리 화재 제작결함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현대차와 기아의 1톤 전기트럭 14만 182대 가운데 최소 6대에서 고전압 배터리 팩 화재가 발생했다.

이 중 5건은 주행거리 3만km 미만의 보증기간 내에 발생했으며, 4건은 배터리셀 결함(셀 내부 단락)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나머지 2건도 배터리 팩 조립과 생산 문제에서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특히, 화재는 주행시 포항, 주차·충전 중(5건)에서도 발생됐으며, 대부분 충전량 90% 이상이었다. 공단은 외부의 충격이나 방화 등의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리콜 대신 무상 수리…조치율 75% 미만
이에 현대차·기아는 2023년 10월부터 불량 셀 검출이 가능한 ‘신규 BMS 검출로직’을 무상 수리 형태로 적용하고 있다. 대상 차량은 포터2 7만 607대, 봉고34만 7,518대 등 총 11만8,125대다. 이들 차량은 전부 BMS 업데이트 이전 제작 차량이다.

그러나 2025년 4월 기준, 포터2는 73.1%(5만 1,652대), 봉고3는 76.7% (3만 6,457대)만 조치가 완료돼, 여전히 3만여 대(약 25%)는 미조치 상태다.

또한, BMS 업데이트 이후 약 1,427개의 배터리 팩이 교체됐으며, 이 중 10% 수준인 146개는 불량이 확인됐다. 업데이트 이후 18개월 동안 배터리가 원인이 된 화재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미조치 차량의 화재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현대차·기아엔 법적 강제성·보상 의무 없어
교통안전공단은 전기트럭 화재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제작 결함이라고 판단했다. 

교통안전공단 보고서에 따르면 “운전자는 화재에 대한 사전 인지가 불가능하며, 화재시 진압이 어려워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대차·기아는 무상 수리로 대응 외에 법적 조치율 보고 의무나 화재 발생 시 보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에서 만난 전기트럭 차주는 “고전압 배터리 업데이트를 받았지만 언제 배터리에 문제가 생길지 몰라 항상 불안하다.”며, “제조사는 무상 수리만 해주고 화재로 내 재산이 불타면 책임지지 않는다니 황당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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