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수리 기간 운휴 보상, 최대 500만 원 무상 지원
2025년 8월 이후 출고된 차량부터 운휴 보상 적용
공식 서비스센터 수리만 적용, 보증·사설 수리 제외
사고 접수 및 수리 개시일·종료일 명확해야 적용 가능

이번에 출시된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은 사고 수리로 인한 개인 차주의 운휴 손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출시된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은 사고 수리로 인한 개인 차주의 운휴 손실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독일 프리미엄 상용차 브랜드 만트럭버스 그룹(MAN Truck & Bus SE)의 한국법인 만트럭버스코리아(이하 만트럭)는 트라톤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금융 브랜드인 만파이낸셜서비스(MAN Financial Services)와 함께 사고 수리로 인한 운휴 기간을 지원하는 신규 금융 서비스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을 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사고로 인한 운휴가 곧바로 수익 손실로 이어지는 상용차 업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마련된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은 올 8월부터 만파이낸셜서비스와 금융계약을 체결해 출고되는 차량에 무상으로 제공된다.

만트럭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차량을 만트럭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하면, 수리 기간 동안 하루 1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1건당 최대 50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은 총 수리 기간에서 수리 개시일 하루를 차감한 일자에 정해진 공제일수를 제외한 운휴 일수로 산정된다.

수리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1일 ▲10일 초과 20일 이하인 경우 2일 ▲2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3일 ▲30일 초과 시 4일이 공제된다. 예를 들어 수리가 1일에 시작해 26일에 완료된 경우, 지원 대상은 26일에서 1일을 뺀 25일에서 공제일 3일을 적용한 22일이 지원되며, 하루당 15만 원이 지급돼 33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손 처리 건, 일반 고장이나 보증수리, 사설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된 차량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서비스 지원을 받으려면 사고 접수 및 수리 개시일과 종료일이 명확히 기재된 정비 내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가입일로부터 4년이며, 금융계약이 종료되면 프로그램도 함께 종료된다.

피터 안데르손 만트럭버스코리아 사장은 “새롭게 출시된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은 예상치 못한 사고 이후 운휴로 인한 손실 부담을 덜고자 기획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운행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만파이낸셜서비스와 유기적인 협업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운휴손실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만트럭버스코리아 공식 웹사이트 및 전국 만트럭 판매 지점, 만파이낸셜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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