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TGLㆍTGMㆍTGSㆍTGX 카고 및 트랙터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TGLㆍTGMㆍTGSㆍTGX 카고 및 트랙터 643대는 제조 과정에서 작업자의 실수로 인하여 조향축이 올바르게 조립되지 않았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조향 작동 시 이상 소음 및 유격이 발생할 수 있고 매우 드물게 조향이 불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8월 1일부터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을 알릴 예정이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만트럭버스코리아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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